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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보상 및 보호에 관한 광둥성 규정(2020년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용기 있는 정의행위를 장려하며 용기 있는 행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하고, 이 지방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제2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구역 내에서 용감한 정의를 실천한 자를 포상하고 보호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제3조 이 조례에서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하는 자란 국가 이익, 사회 공익 또는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불법 범죄 행위 또는 범죄 행위를 중지할 법적 책임이나 법적 의무가 없는 자를 말합니다. 타인의 재산 안전, 인명 구조, 구조, 재해 구호 등의 활동. 제4조: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과 보장은 정부 지도력과 사회 참여, 정신적 격려, 물질적 보상 및 사회 보장을 결합하고 공정성, 개방성, 적시성의 원칙을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용감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포상하고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 관련 부서 간 조정과 협력을 위한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완비한다.

공안, 민사, 퇴역군사, 의료보안,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재정, 교육, 보건, 주택 및 도시-농촌 개발, 감사, 사법행정 등 관련 부서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공안 기관이 일상 업무를 조직하고 시행하는 용감하게 행동하는 사람과 보안 업무에 대해 각각의 책임에 따라 보상합니다.

노동조합, 공산주의청년동맹, 부녀연맹, 장애인연맹 등은 용감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포상하고 보호하는 사업을 도와야 합니다. 제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용기있는 정의행위의 확인을 책임지는 용기있는 정의행위 평가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민정, 보훈, 치안, 의료보안, 인사 및 사회보장, 금융, 교육, 보건, 주택 및 도농개발, 사법행정, 사법행정 등의 인사들로 구성된다. 기타 관련 전문가 사무소의 설립은 동급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평가위원회는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한 확인 방법을 마련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원 봉사자의 치료, 연금, 표창, 상금, 생활곤란 보조금, 재활 치료 보조금 및 경제적 보상에 사용하기 위해 연간 재정예산에서 용기를 위한 특별 자금을 배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자금 관리 및 사용 방법을 공식화합니다.

성, 현 및 그 이상 수준의 인민 정부는 자원 봉사를 위해 마련한 특별 자금에서 해당 행정 구역 내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제8조 본 성 행정구역 내에 설립된 의용기금은 법률, 법규 및 헌장의 규정에 따라 의로움과 용기가 있는 자를 잘 포상하고 보호하는 일을 잘 수행해야 한다.

커레이저스재단의 재원은 주로 재정배분, 모금수입, 기부수입, 기타 법정수입 등이다.

사회 세력이 자선 재단에 기부하도록 장려하세요. 제9조는 시민들이 다음과 같은 용감한 정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채택하도록 권장합니다.

(1) 국가 안보, 공공 안보를 위협하거나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및 범죄 행위를 중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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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나 집단의 재산, 타인의 개인 및 재산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 및 범죄 행위를 중지합니다.

(3) 구조, 재난 구호 제공, 사람을 구출하고 국가 또는 집단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타인의 개인 및 재산 안전을 보호합니다.

(4) 기타 용감하고 정의로운 행위. 제10조: 사회 전체가 용기 있는 행동을 지지하고 존중하며 용감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호하도록 장려합니다.

국가 기관, 사회 단체, 기업, 기관, 기타 조직 및 개인이 용감하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도록 권장합니다.

의와 용기를 위해 자원한 사람들이 활동하는 사회 세력과 단위, 주민 위원회, 마을 위원회가 정의와 용기를 위해 자원한 사람들에게 자금과 보상을 제공하도록 장려합니다. 제1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노동조합, 공산주의청년단, 부녀연맹, 장애인연맹 등은 용기 있는 정의 행위의 홍보를 강화하고 공민이 용기 있는 정의 행위를 수행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정의의 행위.

언론은 정의를 실천한 용감한 이들의 행적을 신속히 알리고, 정의를 실천한 이들을 보상하고 보호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보도해야 한다. 제2장 확인 제12조 본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한 자와 그 가까운 친족은 행위가 발생한 현급 인민정부 또는 구가 없는 현급 시 인민정부에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용감한 행위를 하고 관련 지원 자료를 제출합니다. 해당 부서 및 개인은 봉사활동에 용기를 보인 사람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용감한 의로움 행위 확인을 위한 신청서와 추천서는 행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자나 추천인이 없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평가위원회가 직권에 따라 신청서를 확정할 수 있다. 제13조 자원봉사 용기 평가위원회는 서면 확인 신청서와 의로움에 대한 권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조사 및 증거 수집을 조직해야 하며 관련 단위와 개인은 협력해야 합니다. 제14조 자원봉사자평가위원회는 용기있는 자원봉사자로 인정받을 사람의 공적을 홍보하고 여론을 청취해야 한다. 홍보 기간은 영업일 기준 7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본 규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15조 현급 인민정부는 확인신청 또는 권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상황이 복잡하여 연장이 필요할 경우, 승인을 받아 영업일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 담당자 및 해당 정보를 지원자 또는 추천인에게 제공합니다. 확정된 근무시간에는 홍보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 현급 인민 정부는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용감한 의로움 증명서를 직원 또는 가까운 친척에게 발급합니다. 의를 위해 용감하게 지원자 또는 추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용감한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된 이들의 명단과 행적이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본 규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