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말레이시아에서 결혼하여 중국에서 줄곧 연금보험을 내고 있다. 늙어서 귀국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말레이시아에서 결혼하여 중국에서 줄곧 연금보험을 내고 있다. 늙어서 귀국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당신의 국적이 중국이라면, 당신이 5 세 (여노동자) 나 55 세 (여간부) 의 정년퇴직 연령이 되면 규정에 따라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고, 15 년 이상 납부하면 월별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P > 만약 당신의 국적이 말레이시아라면 중국 국적을 취소하기 전에 자신의 연금보험금을 한 번에 한 번 인출할 수 있습니다. < P > 다른 보험 질문이 있으시면 오세요: 다보어강보험!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