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직원 의료 보험에 관한 몇 가지 질문
직원 의료 보험에 관한 몇 가지 질문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 약관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하이 도시 근로자를 위한 기본 의료 보험 조치
(2000년 10월 20일 상하이 시 인민 정부 명령 제92호 발행)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목적 및 근거)
'상하이시 정부의 국무원 규정 시행'에 따라 직원의 기본적인 의료 요구를 보장하기 위해 도시근로자를 위한 기본의료보험제도 구축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수립한다.
제2조(적용 범위)
본 조치는 이 도시 범위 내의 도시 기업, 기관, 기관, 사회 단체 및 민간 비기업 단위(이하 총칭함)에 적용됩니다. ) 및 직원의 기본 의료 보험 및 관련 관리 활동.
이러한 조치에 언급된 직원에는 현직 직원, 퇴직자 및 기타 피보험자가 포함됩니다.
제3조(관리부서)
상하이 시의료보험국(이하 시의료보험국)은 본 시의 기본의료보험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다. 본 시 통합관리의 기본의료보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구, 군의료보험사무소(이하 “구, 군의료보험사무소”라 한다)는 관할구역 내의 기본의료보험을 관리한다.
시 보건, 노동 및 사회 보장, 재정, 감사, 약품 감독, 민사 및 기타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기본 의료 보험 관리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 시의 사회 보험 기관은 의료 보험료 징수 및 지불을 담당합니다.
상하이 의료보험업무관리센터(이하 시의료보험센터)는 시의 의료보험 기관으로 의료비 정산 및 배분과 기본의료보험 개인계좌(이하 '시'라 함)를 담당한다. 개인의료계좌 등) 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제2장 등록 및 지불
제4조(등록 절차)
사용자는 시 의료보험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지정된 사회보험기관 기관은 그 중 기본의료보험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며, 새로 설립된 사용자는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의료보험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용자가 법령에 따라 해지하거나 기본의료보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래 등록기관에 취소 또는 변경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황.
본 조의 처음 두 단락에 명시된 절차를 진행할 때 사회 보험 기관은 시 의료 보험국의 요구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사용자에게 등록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시의료보험국 규정에 따라 등록을 변경하거나 등록을 취소합니다.
제5조(직원 급여기준의 산정방법 및 지급비율)
재직직원의 지급기준은 전년도 월평균 급여로 한다. 나의 전년도 평균 월급이 전년도 이 도시 직원의 평균 월급의 300%를 초과하는 경우, 평균 월급의 60%보다 낮으면 초과 금액은 지급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년도 이 도시 직원의 전년도 월급은 지급 기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도시에서 활동하는 직원의 평균 월급의 60%가 지급 기반이 됩니다.
개인 직원은 기여금의 2% 비율로 기본 의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퇴직자는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제6조(사용자 지급기준의 산정방법 및 지급비율)
사용자 지급기준은 근로자 지급기준의 합계액으로 한다.
사용자는 납부기준의 10% 비율로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납부기준의 2% 비율로 지방추가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7조(의료보험료 지급 경로)
사용자가 납부한 의료보험료는 재정부가 정한 경로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징수 및 징수관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부한 기여금액의 계산, 납부절차 및 징수분쟁의 해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사회보험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
제3장 개인의료계좌, 종합자금 및 보충자금
제9조(기본의료보험기금)
기본의료보험기금은 종합기금으로 구성된다. 개인 의료계좌 구성.
사용자가 지불한 기본 의료 보험료는 본 방법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 의료 계좌에 포함되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 의료 계좌에 포함됩니다. 종합펀드.
제10조(개인의료계좌 개설)
사용자가 기본의료보험 가입절차를 밟고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료를 납부한 후 시립의료보험센터는 개인의료계좌를 개설한다. 직원용 계정.
제11조(개인의료계좌 적립)
현직근로자가 납부한 기본의료보험료는 모두 개인의료계좌로 적립된다.
사용자가 지불하는 기본 의료 보험료는 다음 비율에 따라 현직 근로자의 개인 의료 계좌에 포함됩니다.
(1) 34세 미만인 경우, 보험료는 전년도 평균 연봉의 0.5%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 35~44세의 경우 평균 연봉의 1%입니다. 전년도 이 도시 직원의 수;
(3) 45세부터 퇴직자까지의 급여는 전년도 이 도시 직원의 평균 연봉의 1.5%입니다.
사용자가 지불한 기본 의료 보험료는 다음 비율에 따라 퇴직자의 개인 의료 계좌에 포함됩니다.
(1) 74세 미만으로 퇴직하는 경우, 시 연금 보험료는 전년도 근로자 평균 연봉의 4%로 계산됩니다.
(2) 75세 이상인 경우 근로자 평균 연봉의 4.5%입니다. 전년도에 이 도시의 직원.
제12조(개인의료계좌의 자금계산 중지)
근로자가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때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기본연금의 향유를 방해한 경우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근로자는 기본연금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본 방법 제11조 제2항 또는 제3항에서는 해당 자금을 기금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3조(개인의료계좌자금의 사용 및 이자계산)
개인의료계좌자금은 개인이 소유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다년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법.
개인의료계좌 자금은 당해연도 적립금과 다년간 적립금으로 구분된다.
개인의료계좌의 연말 자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자를 합산해 개인의료계좌에 포함시킨다.
제14조(개인의료계좌 자금조회)
직원은 시의료보험국, 구, 군의료계좌에 대한 자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보험사무소 시립의료보험센터는 근로자의 문의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추가의료보험기금)
사용자가 납부하는 지방추가의료보험료는 모두 지방추가의료보험기금(이하 추가기금이라 한다)에 포함된다.
제4장 직원 치료 및 의료 서비스 제공
제16조(지정 의료기관 및 지정 소매 약국의 정의)
본 조치의 목적 지정의료기관이란 보건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업면허를 취득하고, 시의료보험국의 심사를 거쳐 기본의료보험 정산관계 수립을 승인받은 의료기관을 말한다.
본 방법에서 언급된 지정 소매 약국은 약품 규제 부서의 승인을 받아 영업 자격을 취득하고 시의 검토를 거쳐 기본 의료 보험 정산 관계를 수립하도록 승인된 약품 소매 기업을 의미합니다. 의료보험국.
제17조(지정의료기관 및 지정소매약국의 서비스요건)
지정의료기관 및 지정소매약국은 직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본의료보험진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진료항목, 의료기관, 약품범위, 지급기준 등을 기재하여 진료비 정산을 신청합니다.
제18조(진단 및 치료항목, 의료기관, 투약범위 및 지급기준)
본시의 진단 및 치료항목, 의료기관, 투약범위 및 지급기준 기본 의료보험 규정은 국가 규정에 따라 시 의료보험국이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합니다.
제19조(직원의 진료 및 처방)
직원은 시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직원은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이나 지정된 소매약국에서 처방전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근무지나 거주지가 다른 도·시인 경우, 다른 도·시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제20조(의료보험증)
직원은 이 시의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지정된 소매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때 의료보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정 의료기관이나 지정 소매 약국에서는 직원의 의료 보험 증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나 의료보험증을 사용, 위조, 변조, 대여할 수 없습니다.
제5장 의료비 지급
제21조(근로자가 기본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사용자와 근로자는 다음의 경우에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의료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는 기본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료 납부 유예를 신청할 경우, 근로자는 승인된 유예 기간 동안 기본 의료보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의료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할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기본의료보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의료보험료를 합계 15년 이상(납부 간주기간 포함) 납부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 후에도 기본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간주 납부 기간의 계산은 시 의료보험국이 별도로 규정합니다.
이 조치 시행 이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 혜택을 누렸던 퇴직자에게는 본 조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2조(현직근로자 외래응급의료비)
본조 제24조 외에 현직근로자가 외래응급의료 또는 지정소매약국에서의 처방조제를 위해 지출한 비용 조치 및 제25조에 규정된 비용 외의 비용은 개인의료계좌에 있는 자금으로 지급한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지정 소매 약국에서 처방전 조제에 발생한 비용은 제외).
(1) 195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고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무한 자, 개인부담금은 전년도 시 근로자 평균연봉의 10% 이내에서 초과 의료비의 70%를 추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부담한다. 현 직원들.
(2) 1956년 1월 1일부터 1965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일을 시작한 사람에 대해 개인은 이 제도에서 직원 평균 연봉의 최대 10%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전년도 초과 의료비 중 60%를 추가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 직원이 부담하게 된다.
(3) 1966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일을 시작한 사람의 경우 개인은 전년도 이 도시 직원의 평균 연봉의 최대 10%를 지불해야 합니다. 초과 의료비는 보충금에서 50%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현직 직원이 부담한다.
(4) 200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 직원이 책임을 진다.
제23조(퇴직자를 위한 외래 응급 의료비)
본 법안의 제24조에 추가로 퇴직자가 외래 응급 치료 또는 지정된 소매 약국에서 처방전 조제를 위해 지출한 비용, 제26조에 규정된 비용 외의 비용은 개인의료계좌에 있는 자금으로 지급한다. 부족액은 다음 조항에 따라 지급됩니다(지정 소매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발생한 비용은 제외).
(1)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 절차를 마친 사람의 경우, 1급 의료기관 외래환자의 경우 전년도 당해연도까지 급여 평균액의 2%를 지급한다. 2차 의료기관의 경우 초과 의료비의 85%를 추가금으로 지급하고, 3차 의료기관의 외래 응급환자의 경우 초과 의료비의 80%를 추가금으로 지급합니다. 퇴직자들에 의해.
(2) 195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사하여 2001년 1월 1일 이후 퇴직절차를 거친 자에 대하여는 개인지급금을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1급 의료기관 외래 응급환자의 경우, 초과 의료비의 85%를 2차 의료기관 외래환자 추가금으로 지급한다. 초과 의료비의 %는 추가 기금으로 지급됩니다. 3차 의료기관의 외래 응급 상황의 경우 초과 의료비의 75%는 추가 기금으로 지급됩니다. 나머지는 퇴직자가 부담합니다.
(3) 1956년 1월 1일부터 1965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업하여 2001년 1월 1일 이후 퇴직절차를 거친 사람은 개인이 지급한다. 첫째, 전년도 이 도시 직원의 평균 연봉의 최대 5%까지, 1급 의료기관의 외래 응급환자의 경우 초과 의료비의 70%를 외래 응급환자에 대한 추가 기금으로 지급합니다. 2차 의료기관의 경우 초과 의료비는 추가금으로 지급되며, 3차 의료기관의 경우 외래 응급환자의 경우 초과 의료비의 60%는 퇴직자가 부담한다. .
(4) 196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사하여 2001년 1월 1일 이후 퇴직절차를 거친 자에 대해서는 개인급여를 직원에게 우선 지급한다. 1급 의료기관 외래 응급환자의 경우, 초과 의료비의 55%를 2차 의료기관 외래환자 추가 기금으로 지급합니다. 초과 의료비의 %는 추가 기금으로 지급됩니다. 3차 의료 기관의 외래 응급 상황의 경우 초과 의료비의 45%는 추가 기금으로 지급됩니다. 나머지는 퇴직자가 부담합니다.
(5)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근무를 시작하여 이후 퇴직 절차를 밟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개인이 먼저 전년도 이 도시 직원의 평균 연봉의 최대 10%를 지급합니다. , 1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응급진료를 받은 경우, 초과진료비는 2차 의료기관에서 외래응급비의 50%를 지원한다. 3차 의료 기관의 외래 응급 상황에 대한 보조 자금은 초과 의료비를 지불합니다. 추가 자금은 45%를 지불합니다.
제24조(중증외래진료비 및 재가진료비)
직원은 외래진료에서 중증요독투석, 악성종양화학요법, 방사선치료(이하 통칭하여 중증외래진료비라 한다)를 받는다. 치료) ) 발생한 의료비 중 현직 근로자의 경우 85%, 퇴직자의 경우 92%가 전체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나머지는 수년간 개인 의료계좌 잔액에서 지급되며, 부족한 부분은 직원이 책임져야 합니다.
직원의 자택 병상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는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80%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수년간 개인의료계좌 잔액으로 충당한다. 직원들에 의해.
제25조(현역근로자의 입원의료비 및 응급관찰실)
현역근로자가 입원하거나 응급관찰실에 입원하여 관찰한 의료비는 지급한다. 펀드 전체 수수료에 따라 최소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 지급 기준은 전년도 이 도시 직원 평균 연봉의 10%입니다.
현역직원이 1년 이내 입원 또는 응급관찰실에 입원하여 관찰할 때 발생한 의료비 누적액의 85%가 최저 지급기준을 초과하며, 85%는 전액 기금에서 지급한다. .
현역근로자가 지출한 최저지불기준 미만의 의료비는 통합기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의료비를 다년간의 개인의료계좌 잔액에서 충당하며, 부족한 부분은 활동하는 직원이 부담합니다.
제26조(퇴직자 입원의료비 및 응급관찰실)
퇴직자가 입원하거나 응급관찰실에 입원하여 관찰할 때 발생하는 의료비는 퇴직자가 부담한다. 펀드 전반에 대한 수수료, 최소지급기준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의 경우 최저 지급 기준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무를 시작하고 2001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사람의 경우 전년도 이 도시 직원 평균 연봉의 5%입니다. 최저 지급 기준은 본 시 근로자 평균 연봉의 8%이며, 2001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의 최저 지급 기준은 전 직원 평균 연봉의 10%입니다. 전년도에 이 도시의 직원.
퇴직자가 최저지급기준을 초과하여 1년 이내에 입원 또는 응급실 입원 시 발생한 의료비 누적액의 92%를 통합기금으로 지급한다.
퇴직자가 최저지급기준 미만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통합기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의료비는 다년간의 개인의료계좌 잔액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부담한다. 퇴직자들에 의해.
제27조(전체 기금의 최대 지급 한도 이상)
전체 기금의 최대 지급 한도는 전 이 시 근로자 평균연봉의 4배이다. 년도 . 1년 이내에 입원 또는 응급실에 입원한 직원의 진료비로서 공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병 외래 또는 재택병상에 대한 진료비의 최대 지급한도 미만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방법 제24조에 따라 기금 전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제25조 및 제26조에 규정된 지급 비율에 따릅니다.
통일기금 최대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 80%는 추가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직원이 부담한다.
제28조(일부 특수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급)
A급 감염병, 가족계획 수술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은 기본의료 규정을 준수한다. 보험 외래응급, 입원, 응급관찰실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전액 전액 지원됩니다.
업무상 부상, 직업병, 응급관찰실 입원 등으로 직원이 지출한 의료비가 통합기금의 최저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비용의 50%를 지급한다. 외래 응급 의료비는 국가 및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제29조(지불이 불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추가금 및 개인의료계좌 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p >
(1)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처방전을 조제하거나 비지정 소매약국에서 처방전을 조제하는 직원에게 발생한 의료비
(2) 직원에게 발생한 의료비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치료 또는 조제 처방을 구하는 경우 의료 보험 진단 및 치료 항목, 의료 서비스 시설, 약품 범위 및 지불 기준 의료비
(3) 다음으로 인해 직원에게 발생한 의료비 자살, 자해, 싸움, 약물 남용, 의료 사고 또는 교통 사고 등
(4) 국가 및 이 시가 규정하는 기타 상황.
제6장 의료비 정산
제30조(의료비 청구 및 공제)
직원이 진료를 받거나 약을 조제할 때 발생한 사고 의료비 기본 의료 보험 규정을 준수하는 의료 보험은 직원의 의료 보험 증서에 따라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1) 전체 기금 및 추가 기금에서 지급되는 경우 지정된 의료 해당 기관은 계좌를 진실되게 보관해야 합니다.
p>
(2) 지급금이 개인 의료 계좌 자금인 경우, 지정된 의료 기관 또는 지정 소매 약국은 해당 금액을 직원의 개인 의료 계좌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개인 의료 계좌 자금이 지불하기에 부족한 경우 직원에게서 징수해야 합니다.
지정 의료 기관 및 지정 소매 약국은 기본 의료 보험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진료 또는 처방을 위해 직원에게 발생한 의료비를 직원으로부터 징수해야 합니다.
제31조(의료비 신고 및 정산)
지정의료기관 및 지정소매약국은 직원의 개인의료계좌에서 공제된 월 지정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카운티 의료 보험 사무소에서 합의금을 처리합니다.
지정 의료기관은 매월 전액과 가산금으로 납부한 진료비를 지정 구·군 의료보험사무소에 정산하여야 한다.
본 방법 제1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비 중 전체 자금, 추가 자금 또는 개인 의료 계좌 자금에서 지불할 수 있는 경우, 직원은 의료 보험 증명서를 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보험 정산서를 가지고 지정된 지역 또는 카운티에 방문하십시오.
제32조(의료비 승인 및 충당)
구, 군 의료보험사무소는 정산을 신청한 의료비에 대하여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영업일 이내에 예비심사가 이루어지며, 예비심사 의견은 시의료보험국에 제출됩니다.
시 의료보험국은 구 또는 카운티 의료보험 사무소로부터 예비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지불 승인, 지불 유예 또는 지불 불허에 대한 검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시의료보험국은 지급 정지 결정을 내린 후 90일 이내에 지급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시 의료보험국이 승인한 의료비의 경우, 시립 의료보험 센터는 미지급 의료비에 대해 승인일로부터 영업일 7일 이내에 의료보험 기금 지급 계좌에서 이를 할당해야 합니다. 시 의료보험국의 승인을 받은 후 비용은 지정된 의료 기관, 지정된 소매 약국 또는 직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제33조(의료비 정산방법)
시립의료보험국은 지정된 의료기관과 선불결제, 서비스항목정산, 서비스단위정산 등을 통해 정산할 수 있다. 경비.
제34조(요금정산신청 금지행위)
지정의료기관, 지정소매약국 또는 개인은 계좌, 정보, 외래 진료 등을 위조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의료비 정산을 위해 응급처방전, 의료비 영수증 등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35조(감독검사)
시의료보험국, 구, 군 의료보험사무소는 지정의료기관 및 지정판매점의 의료비 정산을 감독검사한다. 검사를 받은 기관은 결제 관련 기록, 처방전, 병력 및 기타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합니다.
제7장 법적 책임
제36조(지정의료기관 및 지정소매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책임)
지정의료기관, 지정소매약국의 경우 소매약국이 본 방법 제17조, 제30조,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의료보험국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이미 지불한 관련 의료비를 회수하며 경고할 수 있다. 3,000위안 이상의 벌금, 3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기본의료보험 정산 관계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37조(개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개인이 본 조치 제20조 제3항 및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 의료보험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이미 지불한 관련 의료비를 회수하며 경고 및 1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8조(의료보험관리부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의료보험행정부서 및 시의료보험센터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여 의료보험기금이 손실된 경우,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시의료보험국이 손실된 의료보험기금을 회수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8장 부칙
제39조(의료보험기금의 관리 및 감독)
기금 및 부가기금의 관리 및 감독활동을 조정한다. 국가 및 본 시의 사회보험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연간 예산과 전체 기금 및 추가 자금의 결산은 규정에 따라 시 의료보험국이 시 재정국과 협력하여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됩니다. 인민정부.
제40조(타인의 기본의료보험)
시·읍의 개별 경제단체의 소유자와 그 직원 및 이 시의 프리랜서에 대한 기본의료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다. 별도로 규정한다.
실업보험 수급 기간 동안 실업자를 위한 기본의료보험은 국가 및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제41조(근로연장근로자에 대한 특례)
법정정년에 도달하여 일시적으로 퇴직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는 자 국가 규정에 따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기본의료보험 규정을 시행하며, 퇴직 절차를 마친 후 동년대 퇴직자에 대한 기본의료보험 규정을 시행한다.
제42조(사회화관리 과도기)
본 방법 시행일로부터 1년은 기본의료보험의 사회화관리 실시를 위한 과도기로 한다. 본 도시의 전환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43조(시행일)
이 조치는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에 지방자치단체가 공포한 관련 규정이 본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방법을 우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