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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문제에 대한 과소신고 및 과소신고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1. 개인정보 과소신고, 과소신고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1. 개인정보 과소신고, 과소신고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과소신고는 신고가 완전하지 않으며, 신고를 은폐하는 것은 은폐입니다. (2) 과소신고의 주요 행위에는 여행증 소지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홍콩과 마카오를 왕복하는 본토 주민을 위한 대만 왕복 여행 패스를 개인적으로 소지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홍콩, 마카오, 대만을 여행하는 행위
(3) 은폐 행위에는 주로 실패가 포함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일반여권을 소지한 사실, 사적인 목적으로 해외에 출국한 사실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법적 근거: '간부들의 개인신고사항 조사결과 처리조치' 제3조
조사결과가 개인정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연도의 중앙 집중 보고서에서 주요 간부들이 보고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소 보고 행위로 간주됩니다.
(1) 해당 개인이 여행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홍콩과 마카오를 오가는 개인 목적으로 대만을 오가는 본토 거주자 여행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개인 목적으로 홍콩, 마카오 또는 대만을 여행하기 위한 여행 허가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부동산 면적을 과소 보고하거나 차고, 주차 공간, 보관실을 보고하지 않음
(3) 주식, 자금, 투자 보험 등의 금액을 과소 보고 .
(4) 비상장 주식회사, 유한 책임 회사, 등록된 개인 산업 및 상업용 가구, 개인 기업 및 파트너십에 대한 투자 금액을 과소 보고하는 행위
(5) 다른 누락이 있습니다.
제4조
검사 결과가 해당 연도 중앙집중보고서에 간부가 보고한 개인 관련 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 일반적으로 은폐 및 보고 불이행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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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 상태를 보고하지 않음,
(2) 일반 소지품을 보고하지 않음 여권 또는 사적인 목적으로 해외로 나가는 경우,
(3) 자녀와 외국인, 무국적자, 홍콩, 마카오, 대만 거주자와의 결혼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4) 배우자 또는 자녀가 국외로 이주하였거나 국외로 이주한 사실이 없음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다만, 1년 이상 계속하여 해외에서 근무 및 거주한 자.
(5)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의 고용 상태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6) 사법 당국에 의해 형사상 책임이 있는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7) 두 개 이상의 자산(차고, 주차 공간, 보관실 제외)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8) 주식, 펀드, 투자 보험, 등;
(9) 비상장 주식회사, 유한 책임 회사, 등록된 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 개인 기업, 파트너십 등에 대한 투자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10) 기타 은폐 및 신고불이행 상황이 있습니다.
2. 개인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은 무엇인가요?
개인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폐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간부자격의 경중에 따라 수사대상을 취소하고 간부직에서 전보, 직위에서 직위를 박탈하거나 강등 등의 조치를 취한다. 신고 불이행, 엄중한 처벌 은폐 및 불이행 정황이 심각하거나 조사 결과 기타 징계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합니다.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징계 책임을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