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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도스 유연근로자 의료보험 지급

법적 주관성:

탄력적 고용인의 의료 보험료는 일정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제로 유연근로자의 의료보험 지급비율은 지역마다 다르다. 그럼 이 비율은 창사 탄력고용인력의 의료보험 지급률이 법정 정년에 도달했을 때, 지역간 연계 기본의료보험 누적 지급연수(실제 지급연수와 간주 지급연수를 합산한 기간)이다. 30세 이상 남성의 경우 연령 또는 여성이 25세가 되고 실제 납부기간이 10년이 되면 기본의료보험료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 혜택을 누리며 개인계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 탄력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개인사정으로 기본의료보험료를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일로부터 다음 달부터 기본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납입일로부터 다음 달부터 해당 혜택이 재개되지만, 납입금을 납입한 연도에는 개인부담률이 10% 증가됩니다. 3개월 연체 시 원리금 충당 후 다음 달부터 해당 혜택 재개 . 탄력근로자의 심양의료보험 지급비율 변경 신청 후 다음 달부터 탄력근로자는 6.8%의 비율로 납부할 수 있으며 월 기본보험료는 113위안이다. 2008년 7월(7월 포함) 이후에는 심양시 신규 사회 임금의 6.8%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지급률이 다르면 의료혜택도 달라지지만, 은퇴 후에는 누구나 10%를 내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번 선택한 지급 비율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10%의 비율로 지불하기로 선택한 피보험자를 위해 노동부가 개인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다만, 6.8% 납부를 선택한 경우에는 납부기간 동안 개인계좌가 개설되지 않으며,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하고 퇴직절차를 마친 후 다음 달부터 개인계좌가 개설됩니다. 변경 전 납부 및 납부한 보험료는 변경되거나 환불되지 않습니다. 기존 5.6% 급여율을 선택했던 탄력고용인력은 이번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변경절차를 밟을 수 없다. 유연고용인원 구이양 의료보험 지급비율 (1) 만 35세 이하 유연고용인원의 경우 전년도 성 내 근로자 월평균 급여를 의료보험 지급기준으로 하며 지급비율을 4%에서 조정한다. 3.4%로. (2) 35세 이상 유연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도내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를 의료보험 지급기준으로 하며, 지급비율을 5%에서 4.4%로 조정한다. 안양시 탄력적 고용을 위한 의료보험 지급비율은 도시형 도시근로자 기본의료보험을 기준으로 하며, 피보험자 지급기준은 안양시 도시형 민간근로자 평균 월급의 60~300%를 기준으로 조정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2010년 안양시 최저 지급액은 1,339위안, 최고 지급액은 6,639위안이다. 2010년 안양시 납부율은 3.2%로 월 납부금 기준은 71.39위안, 납부율이 5%인 경우 월 납부금 기준은 111.5위안, 월별 지불 기준은 156.17 위안입니다. 탄력적 고용을 위한 의료보험 지급비율 정책은 시·도별로 다르며, 피보험자는 해당 지역 사회보장국과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