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해상 배상 책임 제한 설립을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해상 배상 책임 제한 설립을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해사 요청 성립을 신청할 때는 배상 의무기관에 배상의무기관이 시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관련 기관이라고 제기해야 한다. 해사 배상 책임 제한은 선박 소유자, 구조인 또는 보험인이 법에 따라 배상 책임 액수를 제한하는 독특한 해사법제도다. 해상 배상 책임 제한 기금을 설립하는 목적은 법원이 이 기금을 분배하는 판결이나 판결을 내린 후 본 항해에 관련된 모든 유한채권이 이미 등록되었는지, 청산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채권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재기소를 허용하지 않아 소멸되어 소유자의 이익을 더욱 보호하는 것이다. 해사 배상 책임 제한 기금 설립을 신청하는 것은 선박 소유자 임차인 경영인 구조인 보험인이 해사사고가 발생한 후 해사 법원에 해사 배상 책임 제한 기금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법적 객관성:
제 6 조 해사소송의 지역 관할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의 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다음 해사소송의 지역관할은 (1) 해사침해행위로 제기된 소송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9 조 ~ 31 조의 규정 외에 선적항 소재지 해사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 (2) 해상 운송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8 조의 규정 적용 외에 환적항 소재지 해사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 (3) 해선 임대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인도항, 귀항항, 선적항 소재지 및 피고가 거주하는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4) 해상 P&I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P&I 표지물의 소재지, 사고 발생지, 피고가 거주하는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5) 선원 노동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원고의 거주지, 계약서명지, 선원이 승선하고 출항지, 피고의 거주지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6) 해상 보증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담보물 소재지와 피고가 거주하는 해사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선박 담보권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선적항 소재지 해사법원이 관할할 수도 있다. (7) 해선 소유권, 소유권, 사용권 및 우선권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선박 소재지, 선적항 소재지 및 피고가 거주하는 해사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