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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비란 무엇인가요?

유지관리기금(유지관리기금)은 '공공유지관리기금', '특별유지관리기금'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지역의 공공부분 및 공공시설에 제공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설비수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계정에 일정액을 지급하고, 이를 소유자위원회가 일률적으로 관리·사용하도록 위임하는 기금.

관리비는 부동산 소유자가 공동으로 조달하는 방식으로, 지급 비율에 따라 소유자가 관리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만, 사용권은 소유자 모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서 자신의 유지 자금을 모두 인출할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자금은 특정 주택과 통합되어 주택의 존재와 함께 존재하고 사라지며, 특정 소유자의 변경으로 인해 변경되지 않으며, 해당 주택의 재산권 변동으로 인해 새로운 소유자가 되는 경우 주택 유지비도 이전 소유자가 새 소유자 이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사용 조건 1. 유지 관리 자금은 보증 기간 만료 후 건물의 공공 부분, 공공 시설 및 장비를 정밀 검사, 업데이트 및 개조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소유자는 의결권에 의해 결정된 기준에 따라 비용 비율을 분담합니다.

2. 유지 자금은 유휴 상태일 때 국고채 구입이나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금을 제외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3. 특별한 용도.

(1) 자산 관리 회사는 자산 관리 서비스 계약에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자산 관리 서비스 계약에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유지 관리 자금에서 한 달치 일일 자산 유지 관리 및 업데이트 비용에 해당하는 예비 자금을 일시적으로 빌릴 수 있습니다.

(2) 거주지에 대대적인 수리나 특별 수리 또는 개조가 필요한 경우 건설 계약에서 합의된 선불금이 철회될 수 있지만 선불금은 총 프로젝트 지불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소유자 위원회는 소유자 회의에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자산 관리 기업의 계좌에 1개월 활동 자금에 해당하는 예비 자금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