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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기관이 선불하지 않는데 사회보험기금 선불신청을 할 수 있나요?

직장이 의료비를 선불하지 않는 경우,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합법적인 경로를 선택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1..1.노동 행정부에 임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62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에서 시정을 명령한다. 고용인 단위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고용인이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보험 대우 항목과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험은 고용주가 반드시 노동자를 위해 납부해야 하는 강제보험에 속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정의 목적은 직원들이 직장에서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에 걸린 후 의료치료와 경제보상을 받고 산업재해예방과 직업건강을 촉진하고 고용인의 산업재해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든 안 하든, 산업재해직원은 고용주가 산업재해의료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모두 합법적이다. 또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해당 부서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다.

먼저 법원에 지불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16 조에 따르면, "노동보상 체불, 산업부상의료비, 경제보상 또는 배상금 지불에 대해 중재협의를 달성하고, 고용인 단위가 합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중재협의에 의거하여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 법원은 법에 따라 지불 명령을 내려야 한다. 클릭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고용주와 직원이 의료비용에 합의하고, 고용주가 지불을 거부하면, 근로자는 법에 따라 법원에 지급령을 발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빠른 권리 보호 방식으로 분쟁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가능한 한 빨리 직원의 의료비용을 해결하여 부상자가 가능한 한 빨리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3.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하다.

(1) 분쟁 금액이 크지 않으면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47 조는 "본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중재판결은 최종판결로, 노동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보상 또는 배상금 요청, 현지 최저월 임금 12 개월 이하의 논란을 제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보험 등에서 국가노동기준을 집행하는 논란. " 따라서 산업재해 근로자가 산업재해 의료비 지불을 요구하면 최종심일 수 있어 판결이 가능한 한 빨리 발효되고 산업재해 의료비가 가능한 한 빨리 시행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2) 분쟁 금액이 커서 최종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일반 노동 중재 절차를 따라야 하며, 고용인 소재지에서 노동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노동 중재는 위의 세 가지 방법 모두 해결할 수 없는 절차이다. 그러나 이런 권리 보호 방식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며, 권리 보호 비용이 높다. 그러므로 쉽게 이런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말 것을 건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44 조 제 1 항에 따르면, "중재정은 당사자가 신청하여 노동보수, 업무상의료비, 경제보상 또는 배상금을 회수하는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집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44 조 제 2 항은 "(1)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명확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집행하지 않으면 신청자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로자의 신청을 먼저 집행하면 보증을 제공할 수 없다. 클릭합니다 어떤 노동 중재 절차든, 부상당한 근로자는 돈이 없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집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중재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기 경로를 통해 위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근로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48 조에 따라' 근로자가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고용주가 의료비 지불을 거부하면, 상황에 따라 노동행정부에 먼저 불만을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노동중재 절차를 밟을 것인지,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중재 절차든 돈이 없는 진찰의 곤경에 대처하기 위해 중재에서 먼저 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5. 이상 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