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국가사회보장기금 확충을 위한 국내 증권시장 국유지분 일부 양도 이행조치 제3장

국가사회보장기금 확충을 위한 국내 증권시장 국유지분 일부 양도 이행조치 제3장

제11조 최초 주식을 발행하고 기존 주식 거래 개혁과 새로운 주식 거래 개혁이 분할된 후 본 조치가 공포되기 전에 상장된 주식회사의 주식 양도 절차:

1. 국유 자산 감독 관리 기관은 기존 정보를 바탕으로 국유 주주의 신원과 양도된 회사의 주식 수에 대한 사전 평가를 실시하며, 재무부는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사회보장재단은 상장회사의 명칭, 국유주주의 성명을 기재한다. 양도할 주식의 수는 공동으로 공고한다. 양도해야 할 주식은 공고일로부터 동결됩니다.

2. 국유 주주들은 주식 양도 발표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발표 후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국유 자산 감독 관리 기관에 피드백을 제공해야 하며, 국유 자산 감독 관리 기관에는 자산감독관리기관에서 재검증을 하게 됩니다.

3. 주식 양도 형식으로 양도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은 중국예탁청산회사에 국유주 양도 통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Ltd.(이하 중국증권청산공사)로 연락하여 사회보장기금에 사본을 보내십시오. 국유 주식 양도 통지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중국 증권예탁청산공사는 국유 주주가 사회보장기금의 주식 양도 계좌로 이체해야 하는 주식의 변동 사항을 등록합니다.

자금 지불을 통해 양도 의무를 이행하려면 국유주주가 현장에서 즉시 전액을 중앙 재무부에 인계하고 중국예탁청산공사에 가서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지불서(사본)와 함께 동결해제 절차를 공유합니다.

제12조. 처음으로 대중에게 주식을 발행하고 본 조치 공포 후 상장된 주식회사의 양도 절차:

1. 국유주주는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에 국유주주의 신원과 양도 주식수 확인을 신청했다.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은 확인 후 국유주 양도 승인서를 발급하고 그 사본을 사회보장재단과 중국청산공사에 보낸다. 국유 주식 양도 승인 시 국유 주주는 사회보장기금에 대한 양도 약속을 해야 하며, 양도된 주식 수 또는 각 국유 주주가 양도한 자금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본 승인서는 주식회사가 기업공개 및 주식상장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 활용됩니다.

2. 주식 양도 형식으로 양도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국유 주식 양도 승인 후 주식 공모 전에 중국 청산 공사가 변경됩니다. 국유주주가 양도해야 할 주식은 사회보장기금에 등록하여 주식 계좌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자금을 지불하여 양도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국유 주주는 국유 주식 양도 승인 요구 사항에 따라 양도 금액 전액을 적시에 중앙 재무부에 지불해야 합니다.

3. 국유주주는 국유주 양도가 완료된 후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주식을 양도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양도 의무를 이행하고 일반 지급 서한(사본)을 이행해야 합니다. ) 및 기타 관련 서류를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제출하고, 사본을 재정부와 사회보장재단에 발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