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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적용 범위

제 3 자가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만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의료비를 먼저 지불하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제 3 자를 추책해야 한다. 직공이 있는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한 사람은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급한다.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먼저 지불한다.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선불한 산업재해보험 대우는 고용주가 상환해야 한다.

1, 전제조건은 근로자가 입은 피해가 산업상해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이다.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산업재해기금의 선불원칙을 사용할 수 없다.

2,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후, 고용인은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불하지 않고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선불로 지불해야 한다.

3, 선지불 후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고용주에게 추징할 수 있다. 물론, 고용인이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그 가까운 친척은 모두 사회보험 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할 권리가 있다. < P > 직원이 있는 고용인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급한다.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먼저 지불한다.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선불한 산업재해보험 대우는 고용주가 상환해야 한다. 고용인이 상환하지 않으면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규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 < P > 법은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 및 국사회보험법' 제 41 조 제 1 조 근로자 소재인 고용주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급한다.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먼저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