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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영화산업발전특별자금 회전에 관한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 세부규정은 「영화표 가격 관리권한의 명시 및 영화예매 특별기금 설치에 관한 고시」 제2편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된다. 국가영화산업발전'이 국무원의 승인을 받았다. 제2조 현급(현 포함) 이상의 도시에 있는 모든 영화관과 영화표를 외부에 판매하는 극장, 강당, 오픈 클럽 등은 발전을 위한 특별 자금의 의무 지급 단위입니다. 국가영화산업(이하 국가영화특별기금이라 한다) 제2장 국가영화특별기금으로의 지급금 이체 제3조: 지급단위는 국가영화특별기금을 인계하며, 지급액은 영화를 공급하는 영화 배급 및 영사회사를 통하여 계층별로 징수 및 지급한다.

1. 각 지불 매월 말일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인 경우 지불 기간의 마지막 날이 연기됨, 아래와 같음) 내에 다음 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지불해야 할 은행 송금 승인서 또는 국가 영화 특별 기금 수표(지불해야 할 사업세 공제 후), 영화를 제공하는 배급 및 영사 회사는 현지 은행 계좌를 통해 영화를 이체해야 합니다.

3. 국가영화특별기금 도관리위원회에서 제출된 국가영화특별기금을 확인 및 정리하여 송금합니다. 매월 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국공상은행 북경동성구 동시지점 국가영화특별자금관리위원회(계좌번호: 144601-11)에 제출합니다. 제3장 지불 양식 작성 제4조 국가 영화 특별 자금을 은행 계좌로 송금할 때 지불 단위는 국가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 자금 지불 양식(이하 지불 양식이라 함)을 작성해야 합니다. 국가영화산업특별기금 지급양식은 첨부합니다. 국가영화특별기금 지급양식은 국가영화산업발전특별기금관리위원회(이하 국가영화특별기금관리위원회)로 지방 영화 배급 및 상영을 위탁하고, 이를 결제 단위에 영화를 공급하는 각급 영화 배급 및 영사업체에 이관하고, 각 결제 단위에 대한 영화 배급을 담당한다. 제5조 지급단위는 지급단위번호(국립영화특별기금관리위원회가 통일적으로 발급하는 지급단위번호), 지급일자, 지급·수취단위의 성명, 계좌번호, 송금 및 대금지급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소재지(시도, 시군), 송금은행명, 국민영화특별기금 지급시기, 지급기간, 지급금액 등이 해당 은행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가의 편지. 제6조 국가영화특별기금의 산정은 단편영화와 아동영화의 티켓 가격을 제외한 월간 일일 상영 관객수 통계를 기준으로 한다. 판매시에는 각 영화를 1인으로 계산하고, 2인석을 1인으로 계산하며, 관객 수에 5센트를 곱한 값을 적용합니다. 주, 시청자 수에 2센트를 곱한 값)이 상영 수입에서 추출됩니다.

납부 주체는 상영 수입에 따라 사업세를 전액 납부하고, 납부된 국영영화특별기금은 상영 수입에서 인출해야 한다. 제7조 지불기관은 규정된 기한 내에 국가특별영화자금을 인도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한 경우 연체일로부터 1일 5‰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연체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가영화특별기금 납부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국가특별영화자금 지급양식은 4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지불단위는 특별자금의 전신송금을 처리하는 동안 국가특별영화자금 지급양식의 두 번째 사본을 영화공급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국영 영화의 경우 계좌가 개설된 은행을 통해 영화 배급 및 상영 회사를 기록으로 보관해야 하며, 네 번째 합동은 국가 영화 특별 기금의 지방 관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영화특별기금관리위원회(베이징시 동실리시 후퉁 129번, 우편번호: 100010)와 함께합니다. 제4장 관련 회계처리 제9조 국가영화특별자금은 국가의 승인을 받아 집중화되는 특별자금으로 각 지급단위가 납부한 국가영화특별자금은 소득세 전에 지출된다. 교육부담금, 에너지 및 교통 핵심 건설 자금, 예산 조정 자금 면제. 제10조: 소득세 전 지급되는 국가 영화 특별 기금을 반영하기 위해 국유 영화 배급 및 상영 기업 회계 시스템의 회계 항목에 "310 국가 영화 산업 발전 특별 기금" 계정을 추가합니다. 영화상영수입에서 인출되어 국가에 귀속된 금액을 계산합니다. 영화제 재무제표 02, 손익계산서, 교육비 추가요금(32행)에 "이하: 33행"을 추가합니다.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영화상영수입의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국가영화산업발전특별기금) 제5장 감독 및 검사 제11조 국가영화특별기금 도관리위원회는 적시에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한다. 지급단위별로 국영영화특별자금 전액을 지급하고, 지급단위에 대한 영화공급을 승인하며, 배급상영사는 각 지급단위별로 건네받은 국영영화특별자금을 2차 사본을 기준으로 검증 및 점검한다. 각 지급 단위가 제출한 국영영화특별기금 지급서의 내용은 국영영화특별기금 도관리위원회에서 수시로 감사인을 파견하여 불시 점검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