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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준은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인가요, 아니면 실제 급여인가요?

법적 분석: 규정에 따르면 지급해야 할 급여에서 한자녀 수당, 열사병 예방비, 냉방비 등 공제 가능한 항목을 공제한 급여 총액이어야 한다. . 이 수치에는 개인이 원천징수한 기본 사회 보험 및 주택 공제금이 포함됩니다. 사회 보험 지불 기준 표준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통지는 국가 통계국의 관련 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은 일정 기간 동안 각 단위의 임금 총액을 말하며, 해당 단위의 전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근로보수 총액은 시간급, 성과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특수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수당 및 보조금으로 구성됩니다. , 등.

법적근거: 우리나라의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장조례'에 따라 사회보장기금은 급여로 지급되어야 하며, 사회보장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항목은 지급액에서 차감되어야 합니다. 지급할 급여를 계산합니다. 사회보장은 사회보장에 따른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피보험자의 경제적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보편적이며 사회복지사 모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보험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