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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기금의 현행 임업기금 정책

(1) 산림 벌채 단위 및 개인이 건전한 회계를 갖추고 판매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임산물의 실제 판매 수익이 결정됩니다.

(2) 산림 벌채 단위 및 개인의 회계처리가 완벽하지 않아 판매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 유사 임산물의 평균판매가격과 실제 판매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산림청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승인한 임산물의 판매수입이 결정됩니다.

(3) 산림 벌채 단위 및 개인이 자체 용도로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가공을 위해 직접 임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산림청이 함께 승인한 지역 유사 임산물의 평균 판매 가격 및 실제 소비량 임산물 수량을 산정하고 임산물 판매수입을 확정한다.

임산품이란 목재, 대나무를 말하며, 임산부산물, 경제임산물, 기타 임산물은 제외한다.

2 산림 벌채 단위 및 개인이 지불하는 산림 재배 자금은 관리 권한에 따라 현급 이상의 지역 산림 당국이 징수해야 합니다.

3 산림자금은 임산물 판매로 모아진다. 자체 사용을 위해 생산되거나 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임산물은 양도 및 사용 단계에서 수집되어야 합니다. 산림당국은 임산물을 여러 차례 판매할 때 산림자금을 반복적으로 징수할 수 없다. 산림목을 수입하는 단위와 개인에게는 산림자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산림기금 외에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4 사유지와 집 앞·뒤에 흩어져 있는 나무를 벌채하는 농촌 주민은 산림자금을 면제받는다.

5 현급 이상의 지방 산림 당국은 조림 기금을 징수하고 각 성, 자치구, 중앙 정부 직할시의 재정 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한 청구서를 사용합니다.

6 현급 이상의 지방 산림 당국이 징수한 조림 기금은 전액 동급 지방 재무부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불 방법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지방재정부.

7 조림기금 수입은 '정부 세입 및 지출 분류 항목' 103행 '비세금 소득' 01절 '정부기금 소득' 35개 항목 '조림기금'에 기재되어 있다. 소득".

8 산림기금은 산림자원의 재배, 보호, 관리를 위해 특별히 사용됩니다. 사용 범위에는 묘목 재배, 조림, 산림 관리, 산림 해충 및 질병 예방 및 치료, 산불 예방 및 진화, 산림 자원 모니터링, 임업 기술 진흥, 임도 유지 관리, 관련 기반 시설 건설 및 장비 구매가 포함됩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이를 가로채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9 산림부의 행정자금은 동급 재무부가 부서예산을 통해 배분하며 산림기금에서 지출할 수 없다.

10 현(縣)급 이상의 지방 산림 당국은 규정에 따라 조림 기금 수입 및 지출 예산을 준비하고 이를 같은급 재정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재정부는 현급 이상 지방 산림당국의 산림자원 재배, 보호, 관리 수요에 따라 산림자금 지출예산을 승인한다.

11 조림기금은 예산편의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연말에 남은 자금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계속해서 사용해야 한다. 사용.

12 조림 기금의 지급은 재정 재무 관리 시스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13 조림 기금 지출은 "정부 세입 및 지출 분류 항목", 범주 213, "농업, 임업 및 수자원 문제", 섹션 02, "임업", 29개 항목, "조림 기금 지출"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

헤이룽장성, 지린성, 내몽고의 14개 국유 임업 기업은 여전히 ​​현행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용할 임업 자금을 조달하며 임업 당국에 대한 지불이 면제됩니다. Daxinganling Forestry Group Company의 임업 기금 관리 정책은 별도로 제정됩니다.

15 석탄광산 기업이 자체 운영하는 켄무 산림 기지의 조림 자금 인출 및 사용 관리는 여전히 "조림비 및 조림비 관리에 관한 대책" 고시에 따른다. 구 석탄부와 재무부가 제정한 석탄 채굴 기업의 조림 기금([ 86] Meicai Zi No. 69)을 시행합니다.

16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본 조치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시행 조치를 수립하고 이를 재무부 및 국가 산림청에 제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임업 자금 수집 및 사용 관리 조치'에서 발췌 Caizong [2009] 제32호, 재정부, 국가 산림청, 2009년 5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