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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이성 가격조정기금 관리방안

제1조는 가격조정자금의 조달·사용·관리를 규제하고, 정부의 물가통제역량을 강화하며, 기초생필품 가격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물가 및 국무원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물가법' 시행을 위한 후베이성의 조치 및 기타 관련 규정은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의. 제2조 이 방법에서 물가조정기금이라 함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법에 의거하여 각종 방법으로 조성하여 물가를 규제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특별기금을 가리킨다. 제3조: 가격 조정 자금은 영토 관리 대상입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 내 가격조정자금 관리에 대한 통일적 지도력을 강화해야 하며, 조정자금의 징수, 관리, 사용 승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동일한 수준의 가격 조정 자금.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가격부서는 가격조정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며 지방세무기관이 책임진다. 가격조정기금의 징수 및 방출은 재정부서가 책임지며, 기타 유관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가격조정기금 관리를 총괄한다. 제4조 가격 조정 자금의 주요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 일반 예산 수입에 포함된 행정 수수료의 2%

(2) 중요한 상품 및 서비스, ​​특별 가격 정책으로 인한 가격 인상 수익 및 차량용 천연가스 가격 인상 수익은 보조금 지출 후 잔액으로 사용됩니다.

(3) 사회로부터 징수된 부분;

(4) 주 정부가 승인한 기타 방법으로 모금된 자금. 제5조: 가격조정기금은 납세자가 실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의 1% 비율로 사회로부터 징수됩니다. 수집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엔터테인먼트 산업,

(2) 호텔 산업 및 요식업,

(3) 담배, 주류 및 화장품 산업;

(4) 정제유, 전기, 가스, 열, 통신과 같은 중요한 상품 및 서비스.

필요한 경우 지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인광석 등 자원산물에 대해 별도로 과세할 수 있다. 제6조 가격조정기금은 지방세무기관이 세금징수 시 징수하여 규정에 따라 국고에 납부한다. 제7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또는 법정 비준기관의 비준에 따라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납부를 감면하거나 감면하는 경우 가격조정금도 납부한다. 감소 또는 면제됩니다. 제8조 가격조정기금은 주로 곡물, 기름, 식품 등 기본 필수품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빈곤층에 대한 가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중요한 상품을 비축하는데 사용된다.

성 인민정부는 가격조정기금을 행정구역 전반의 비정상적인 물가변동이나 성 내 중대한 긴급상황으로 인한 대응에 사용해야 한다. 제9조 가격조정자금의 사용은 가격부서가 중요상품의 가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바탕으로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사용계획을 제안하고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같은 수준. 제10조 가격조정자금을 사용하는 단위는 규정된 목적에 따라 가격조정자금을 엄격히 사용해야 하며, 적시에 사실대로 동급 인민정부 가격부서, 재정부서에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제11조 가격조정기금은 전용으로 배정되어야 하며 연말 잔액은 다음 해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감사 부서는 법에 따라 가격 조정 자금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한 감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1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가격부서는 정기적으로 가격조정기금 사용상황을 대중에게 공표하고 성과평가를 조직해야 한다. 제14조 본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률, 법규에 처벌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하며, 규정이 없으면 본 방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15조 가격조정기금 사용자 단위가 규정된 목적에 따라 가격조정기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동급 인민정부는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고 할당을 종료하며 할당된 금액을 회수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통보하고 비판하며, 주요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벌 또는 행정처벌을 가한다.

하급 인민정부가 규정된 목적에 따라 가격조정 자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급 인민정부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시정할 경우 회보로 비판하며, 주요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다. 제16조 가격조정금의 징수, 사용, 관리에 종사하는 직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소재지 기관에 의해, 주요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하며, 이는 범죄를 구성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p>

(1) 가격 조정 자금을 남용, 보류 또는 남용하는 행위,

(2) 가격 조정 자금 사용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지 않거나 발견된 문제를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3)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추가 징수, 승인 없이 가격 조정 자금을 축소, 면제 또는 유예하는 행위. 제17조 본 방법의 실시 세부사항은 성 가격국이 성 재정부서, 성 지방세무기관과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18조 이 조치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