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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금융 법원 수락 범위

관련 법령 및 사법해석에 따르면 상하이 금융법원의 접수 범위는 주로

1. 금융계약 분쟁: 상하이 금융법원은 금융기관과 고객 간에 금융상품, 금융서비스 등으로 인한 계약분쟁 (예: 대출계약, 신용카드 계약, 보험계약 등) 을 접수한다.

2. 금융투자분쟁: 상해금융법원은 지분투자, 채권투자, 펀드투자, 증권투자 등 금융투자와 관련된 분쟁을 접수한다.

3. 금융시장 위법 행위 분쟁: 상해금융법원은 금융시장의 위법 행위 분쟁 (시장 조작, 내막 거래, 허위 진술 등 위법 행위로 인한 분쟁 포함) 을 접수했다.

4. 금융감독분쟁: 상해금융법원은 금융감독기관과 금융기관 간, 금융기관과 고객 간 금융감독문제로 인한 분쟁을 접수한다.

5. 금융범죄사건: 상해금융법원은 금융사기, 돈세탁, 공공예금 불법 흡수 등 금융범죄사건을 접수한다.

상하이 금융법원의 수안 범위는 법령의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수안 범위는 최신 관련 법률 규정도 참고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게다가, 일부 특수한 안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해 금융법원에서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 < P > 상하이 금융법원은 금융분쟁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으로서 수안 범위에 광범위한 금융분쟁 사건 유형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에는 은행 대출 분쟁, 금융상품 계약 분쟁, 증권거래 분쟁, 보험계약 분쟁, 금융사기 분쟁, 금융투자 분쟁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상하이는 중국 금융의 중심지로서 수많은 금융기관과 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금융분쟁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상하이 금융법원은 공정하고 공정하며 공개적인 원칙을 고수하고, 법에 따라 각종 금융분쟁 사건을 심리하고, 금융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금융질서를 유지하며,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 인민 * * * 및 국가 행정소송법 (217 개정): < P > 제 2 장 수락 범위 제 13 조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1) 국방, 외교 등 국가 행위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행정법규, 규정 또는 행정기관이 제정, 발표하는 보편적인 구속력이 있는 결정, 명령; (3) 행정기관의 행정기관 직원에 대한 상벌, 임면 등의 결정 (4) 법률은 행정기관이 최종적으로 판결하는 행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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