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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기업 자선재단 설립 방법
기업 자선 재단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특정 공공 복지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 국가 공공 기금 모금 재단. 지방공익재단의 원자금이 800만 위안 이상, 지방공익재단의 원자금이 400만 위안 이상, 민간재단의 원자금이 2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3) 활동에 적합한 표준화된 이름, 헌장, 조직 구조 및 정규 직원을 보유해야 합니다.
(4) 고정된 거주지를 보유해야 합니다. ;
(5)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 재단 설립을 신청하려면 신청인은 다음 서류를 등록 관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서
(2) 정관 초안; (3) 자본금 확인 증명서 및 거주 증명서
(4) 제안된 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이사 목록, 신원 증명서 및 이력서
(5) 사업 감독 부서 설립에 동의하는 서류. 재단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명칭, 주소, 종류, 목적, 공익사업 범위, 기금원금, 법정대리인 등입니다. 재단이 지점이나 대표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원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설립하려는 기관의 성명, 주소, 담당자 등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 등록관리기관은 전항에 규정된 모든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 승인 또는 비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등록이 승인된 경우에는 "재단지부(대표)기관 등록증"이 발급되며, 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해외 재단이 중국 본토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 관련 사업 당국의 동의를 받아 등록 관리 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서
(2) 해외 재단 설립 증명 및 정관
(3) 대표 사무소 책임자의 신원 증명서 및 이력서
(4) 거주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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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 본토에 대표 사무소 설립에 동의하는 사업 감독 부서의 서류. 등기관리기관은 전항에 규정된 모든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승인 또는 비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등록이 승인된 경우에는 "해외재단 대표사무소 등록증"이 발급되며, 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해외재단 대표사무소 설치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성명, 주소, 업무범위, 공익담당자 등이다. 해외 재단의 대표 사무소는 중국 공공 복지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공공 복지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해외 재단은 중국 본토에 있는 대표 사무소의 민사 행위에 대해 중국 법률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단, 재단지점, 재단 대표사무소, 해외재단 대표사무소 등의 등록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리기관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재단이나 해외재단 대표사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에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1) 규정에 따른 종료 정관 조항
(2) 정관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공공 복지 활동에 계속 참여할 수 없음
(3) 종료 기한 다른 이유로. 재단이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를 말소한 경우에는 등기관리기관에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의 등록말소를 처리하여야 한다. 재단이 해산되면 지점과 대표사무소도 동시에 해산된다. 재단은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등록관리기관 및 업무감독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조직을 설치하여 청산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재단은 청산기간 동안 청산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기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재단은 청산 외의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재단, 재단지점, 재단 대표사무소 및 해외재단 대표사무소의 설립, 변경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기관이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