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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에 관한 펀드회사 등록 및 펀드회사 설립 원칙

회사법에 따라 펀드회사가 설립됩니다. 본국 회사법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중국에서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법인이다. 우리나라의 "회사법" 제6조에서는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법"에서 규정한 설립조건을 갖춘 경우 회사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등록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기관이지만 법률 및 행정 규정에 회사 설립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회사를 등록하기 전에 법률에 따라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회사법' 제93조에서는 주식을 공개적으로 발행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승인서류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등록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펀드회사의 설립은 주식이 발행되고 거래되는 장소뿐만 아니라 상공부,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나 지역마다 펀드매니저의 적격성 심사에 관한 규정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펀드매니저가 되기 위해 지원하는 기관은 일정한 자본력과 좋은 평판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펀드를 운용 및 운용하기 위한 하드웨어적 조건(고정 장소, 필요한 시설 등), 전문인력, 명확한 펀드운용계획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증권투자신탁법령에 의거 관련 정부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야 펀드매니저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