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국립출판기금 지원사업 관리조치에 관한 부칙

국립출판기금 지원사업 관리조치에 관한 부칙

제30조 이 조치는 국가출판기금의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 관리에 적용됩니다.

제31조 국가출판기금의 재정관리는 "국가출판기금 재정관리방법"(별도 공표)에 따라 실시한다. 출판기금은 재정부의 관련 성과평가 예산 지출관리조치에 따라야 하며, "국립출판기금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에 관한 조치"(별도 고시)를 시행한다. 국가출판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립출판기금 지원사업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별도 고시)에 따라 실시한다. 국립출판기금 심사전문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립출판기금 심사전문가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별도 고시)에 의한다.

제32조: 언론출판총국과 재무부는 본 조치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포일로부터 발효된다.

붙임1: 기금사업 신청서(생략)

붙임2: 기금사업 합의서(생략)

별첨3: 기금사업 연차점검서(생략) ) )

붙임4: 기금사업 완료표(생략)

붙임5: 요약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