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비: 새로운 회계기준에 따라 수리건설기금은 관리비 계정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세 및 추가: 수리건설기금은 영업세 및 추가과목에 부과해야 한다.
3, 정부성 기금: 수리건설기금은 수리건설을 위한 정부성 기금으로 정부성 기금 과목에 기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