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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아웃소싱 계약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1. 노동 아웃소싱 계약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 임시조례' 제2조에 따르면 다음 증서는 과세 대상 증서입니다. (1) 구매 및 판매 , 계약, 건설 프로젝트 계약, 부동산 임대, 화물 운송, 창고, 차용, 재산 보험, 기술 계약 또는 계약 성격의 증서 처리 (2) 부동산 양도 서류 (4) 권리 및 라이센스; (5) 사업재무부가 정한 기타 과세증명서. 노동 서비스 계약은 위 규정에 규정된 과세 계약이 아니며 인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인력파견계약은 연한으로 정해져 있나요? 인력파견단위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연한으로 합의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기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6개월을 초과합니다. 노동계약법 제59조 근로자를 파견하는 단위는 근로자파견의 형태로 채용하는 단위(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로력파견계약에는 파견직위와 인원수, 파견기간, 로력보수와 사회보험료의 지급액과 방법, 협약위반에 대한 책임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업무수요에 따라 파견기간을 인력파견단위와 정하여야 하며, 계속 고용기간을 여러 개의 단기 인력파견계약으로 나누어서는 아니 된다. 제66조 노동계약 고용은 우리나라 기업의 기본 고용형태이다. 인력파견은 보충적인 형태로 임시직, 보조직, 대체직으로만 실시할 수 있다. 전항에서 규정한 임시직은 6개월 이하의 직위를 말하며, 보조직은 주요 사업직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주업직을 말한다. 근로자가 학업, 휴가 등으로 일할 수 없는 일정 기간 동안에는 다른 근로자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파견근로자의 수를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며, 총 고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국무원 노동행정부서가 정합니다.
3. 인력 파견의 구체적인 형태는 무엇입니까? 인력 파견의 구체적인 형태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견 회사가 인재를 포함한 전체 직원 파견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채용, 선발, 교육, 성과평가, 보상 및 복리후생, 안전보건 등 2. 파견파견이 필요한 기업은 자체적으로 인력을 모집, 선발, 교육시키며, 파견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견회사는 근로자의 보수, 복리후생,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평가, 노동쟁의 처리 등 3. 퇴직 및 파견은 기업이 채용했거나 이미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주 지위를 파견업체에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근로자를 파견하기 위해 파견회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파견회사는 임금, 자금, 복리후생, 각종 사회보장기금 등 가능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자가 져야 할 모든 사회적, 법적 책임을 진다. 회사의 고정 직원을 줄이고 위험에 직면했을 때 회사의 조직 적응력과 인적 자원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4. 시험파견은 고용주가 수습기간 동안 파견업체에 신입사원을 파견한 후 파견형태로 시험해 보는 새로운 파견방식입니다. 인재를 선발하고 채용의 필요성을 방지합니다. 선발 및 테스트로 인한 오류 위험이 제거되어 인건비를 효과적으로 절감합니다. 5. 단기파견의 경우, 사용자와 인력파견기관은 파견인재 채용 및 실시기간을 합의한다. 6. 프로젝트 파견: 기업과 기관은 생산 또는 과학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관련 전문 및 기술 인재를 고용합니다. 7. 야간 파견, 사용자는 긴급하게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저녁 시간을 이용합니다. 8. 시간별 파견, 시간 단위로 특별 인력을 파견합니다. 9. 주말 파견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이 인력 파견의 기본 가격 단위입니다. 10. 집단파견, 국유기업 및 기관은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유휴인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파견한다. 위 내용은 인력 아웃소싱 계약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모든 사람을 위해 정리된 관련 법적 지식입니다. 요약하면, 노동아웃소싱계약은 인지세 납부에 관한 법률 규정이 명확하므로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편하게 상담해 주시면 전문 변호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