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중국생명 복만생명양로보험(참여형) 간병기금이 이해되지 않으면 매년 무효가 되나요?
중국생명 복만생명양로보험(참여형) 간병기금이 이해되지 않으면 매년 무효가 되나요?
아니요.
딥블루보험과 바이두대백과에 문의한 결과, 간병급여는 차이나라이프 푸만생명보험(배당형)의 일종의 생존급여로, 급여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본 계약의 연간 유효일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하는 경우 회사는 매년 기본보험금액의 10%를 간병급여로 지급합니다. 간병급여를 받는 방법에는 1년 단위로 받는 방법과 즉, 매년 본 계약의 연간 발효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는 보험 계약자, 즉 보험 계약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에 케어 자금을 적립합니다. 회사에 돌봄 자금을 적립하기로 선택하고 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자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되며 피보험자가 연령에 도달하는 해의 발효일에 일괄 지급됩니다. 75세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케어펀드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케어펀드를 제때 받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이를 누적처리하여 피보험자가 성년이 되는 해의 발효일에 일괄 지급합니다. 75세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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