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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성 비주식 식품 위험 기금 관리 조치

제1조 비주식식품의 생산을 발전시키고 비주식식품의 시장공급을 보장하며 가격을 안정시키고 대중의 소비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정한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관련 문건의 정신과 우리 성의 실제 상황을 종합하여 설명합니다. 제2조 비주식식품위험기금은 성, 지방정부가 돼지, 설탕, 야채 등 비주식식품의 생산을 보호하고 비주식식품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특별히 사용하는 거시통제기금이다. 제3조 1994년부터 성급 비주식식품위험기금을 설립한다. 지방시와 행정청이 있는 시에도 비주식식품위험기금을 설치해야 한다. 기타 시, 현의 비주식식품위험기금 설립 여부는 동급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제4조 비주식식품위험기금의 조달은 동급 재정부서가 책임진다.

지방 비주식 식품 위험 기금은 지방 재무부가 조성합니다. 자금 출처는 돼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할당한 사료 곡물 가격 차액 보조금과 비주식 가격 자유화 이후 돼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재정에서 삭감된 사료 곡물 가격 차액 보조금입니다.

지급 도시의 비주식 위험 자금의 주요 재원은 비주식 식품 가격 자유화 이후의 재정 절감에 따른 육류 가격 차액 보조금 및 손실 보조금, 채소밭 개발 자금입니다. 제5조 비주식식품위험기금은 동급 재정부서가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설립한 특별계정에서 관리한다. 비주식식품위험기금을 동원하고 사용할 권리는 인민정부에 속한다. 같은 수준에서. 지방 비주식 식품 위험 기금은 주로 지방 재무부, 지방 기획위원회(가격), 상무부, 농업부와 함께 관리됩니다. 현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주식 식품 위험 기금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현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제6조 비주식식품위험기금은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된다. 연초 예산을 편성할 때 당해연도에 편성된 비주식위험기금을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연도에 절약한 비주식식품위험기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롤링 사용"용. 비주식식품의 시장과 가격을 규제하고 돼지생산을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자금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일시적으로 유휴된 비주식식품 위험기금을 단기 회전율로 활용하고 비주식식품에 사용할 수 있다. 자본 보전과 가치 투자 원칙에 따라 동급 정부에 승인을 제출하지만 예산의 균형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지역에서는 사육용 돼지의 개선 및 홍보를 위해 동일한 수준의 비주식 식품 위험 기금의 일부를 적절하게 할당해야 합니다. 성급 비주식 식품 위험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관리 방법은 성급 재정국이 제정하고 공포합니다. 제7조 성급 비주식 식품 위험 기금은 '롤링 사용' 원칙에 따라 성 정부가 상업 기업에 위탁한 돼지고기 3,000톤과 설탕 5,000톤에 필요한 이자 및 예비비를 충당합니다. 위험 자금은 적절한 선금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기업은 "자본 보장 및 소 이익"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비축품을 판매한 후, 상업 기업은 비주식 식품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모순이 심각해질 때 미리 지불한 위험 자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성 정부는 상기 상품을 성 비축분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 판매가격이 원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은 성 비식량식품위험기금에서 지급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축상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가격차이는 동급 비주식식품위험기금에서 부담한다. 제8조 비주식 식품 위험 기금의 설립은 비주식 식품 시장을 안정시키고 비주식 식품 가격을 안정시키며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각급 정부의 전략적 조치입니다. 성, 현 관련 부서는 성 정부와 지방 정부의 지도하에 이 사업을 잘 수행하여 비주식 식품 위험 기금이 독점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는 이를 유용하거나 허위로 주장하거나 허위 주장으로 주장하는 경우 영리 기업의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에 사용됩니다. 제9조 본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주 재무부가 해석을 담당합니다. 본 조치와 상충되는 본 성의 과거 관련 규정은 본 조치에 따라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