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는 매출액의 0.1~0.5% 정도의 가격조정자금이 부과된다. 건설설치사업비 중 가격조정금 산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가격조정금은 수수료에서 비경쟁적 비용으로 계산된다.
2. 입찰관리가격, 입찰견적 및 공사계약가격은 가격조정기금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3. 가격조정기금의 수수료 기준은 분할된다. 사업수수료, 사업수수료 측정, 기타 사업수수료의 세전비용, 규제수수료 중 기타수수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