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사모펀드 규정 준수 관리자의 제출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모펀드 규정 준수 관리자의 제출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등록 및 펀드등록 조치(심판)' 제1장 총칙 제1조는 민간투자펀드 업무를 규제하고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방법은 증권투자기금법, 사모펀드 관리 노동 책임 분담에 관한 중앙조직공고 및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이하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라 칭함) 제2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민간투자기금”(이하 “민간기금”이라 약칭)이란 적격 투자자로부터 비공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설립한 투자기금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자산이 관리되는 투자기금이 포함됩니다. 펀드 매니저 또는 일반 파트너.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회사 또는 파트너십. 제3조 중국자산관리협회(이하 자산관리협회라 함)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사모펀드 관리자의 등록과 사모펀드 등록 업무를 처리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사모펀드 사업활동. 제4조 사모펀드 관리자는 사모펀드 등록 및 등록에 필요한 문서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제공된 문서와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2장 기금관리인 등록 제5조 사모펀드관리인은 자산운용협회에 기금관리인 등록수속을 하고 협회 회원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사모펀드 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펀드 관리인의 기본 정보, 고급 관리인 및 기타 실무자의 기본 정보, 주주 또는 사원의 기본 정보, 관리 대상의 기본 정보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모펀드 등록 및 파일링 시스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제7조 등록신청자료가 불완전하거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모펀드 관리자는 자산관리협회의 요구에 따라 적시에 보충 수정해야 한다. 등록신청기간 중 등록사항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지체 없이 자산운용협회에 통보하고 등록신청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8조 펀드산업협회는 고위관리자와의 면담, 현장실사,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파견처, 관련 전문협회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사모펀드 관리자가 제공한 등록신청자료를 검증할 수 있다. 제9조 사모펀드 운용사가 제공한 등록신청자료가 완비된 경우, 기금산업협회는 등록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사모펀드 운용사의 기본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 절차를 완료합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사모펀드 운용사 기본정보에는 사모펀드 운용사의 성명, 설립시간, 등록시간, 거주지, 연락처, 주요책임자, 기본청렴정보 등의 기본정보가 포함됩니다. 공개된 정보는 사모펀드운용사의 투자운용능력과 지속적인 규정준수를 인정한 것이 아니며, 펀드자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0조 등록된 사모펀드 관리인이 법에 따라 해산, 취소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기금산업협회는 적시에 해당 펀드관리인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제3장 기금 등록 제11조 사모펀드 관리자는 사모펀드를 조성한 후 영업일 20일 이내에 사모펀드 등록 및 등록 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하며, 사모펀드의 주요 투자 방향에 따라 펀드 종류를 명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펀드명, 자본금 규모, 투자자, 펀드계약(펀드회사 정관 또는 파트너십 계약, 이하 펀드계약이라 통칭) 및 기타 기본정보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기업펀드가 펀드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자체 운용팀을 고용하는 경우, 기업펀드는 펀드로서 신고절차를 수행하는 동시에 펀드운용사로서 등록절차도 수행해야 합니다. 제12조 사모펀드 등록자료가 불완전하거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사모펀드 관리자는 자산관리협회의 요구에 따라 적시에 보완 및 시정해야 한다. 제13조 사모펀드 등록자료가 완벽하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자산관리협회는 등록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20일 이내에 사모펀드 등록절차를 완료하고 등록서류의 기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홈페이지의 사모펀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사모펀드 기본정보에는 사모펀드명, 설립시기, 신고시기, 주요 투자분야, 펀드운용사, 펀드관리사 등의 기본정보가 포함됩니다. 제14조 등록형 사모펀드는 증권 관련 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인사 관리 제15조 사모펀드 관리자는 규정에 따라 고위 관리자 및 기타 기금 실무자의 기본 정보와 변경 정보를 자산관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사모펀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는 사모펀드 전문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모투자 자격 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1) 자산운용협회가 주관하는 사모투자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 (2) 최근 3년 이내에 투자운용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3) 기타 자산운용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사모펀드 관리자의 고위 관리자는 정직하고 신용이 있어야 하며 지난 3년간 중대한 배임 기록이 없고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시장 금지 조치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전항에서 말하는 "고위경영진"이라 함은 사모펀드운용사 회장, 본부장, 차장, 업무집행원(지정대리인),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담당자 및 상기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기타 인원을 말한다. 직장. 제18조 사모펀드 실무자는 기금산업협회 또는 그 인정 기관이 주최하는 전문 교육에 정기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5장 정보 제출 제19조 사모펀드 관리자는 매월 말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자신이 관리하는 사모증권투자기금에 관한 펀드 규모, 순자산 단위, 투자자 수 등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제20조 사모펀드 관리자는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자신이 관리하는 사모펀드 및 기타 비증권 사모펀드에 대한 청약 규모, 납입 규모, 투자 수 등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투자자 현황, 주요 투자방향 등 제21조 사모펀드 관리자는 매년 말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사모펀드 관리자, 주주 또는 파트너, 고위 관리자 및 기타 실무자 및 자신이 관리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사모펀드운용사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연차재무보고서를 사모펀드 등록파일시스템을 통해 매년 4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 재정 및 조세 정책의 지원을 받는 벤처캐피탈 기금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펀드매니저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위탁받은 벤처캐피털 기금의 사회경제적 기여에 관한 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22조 사모펀드 관리자에게 다음과 같은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모펀드 관리자는 근무일 10일 이내에 자산운용협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1) 사모펀드 관리자의 성명 및 고위 관리인원이 변경된 경우 2) 사모펀드 운용사 지배주주, 실제 지배인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변경된 경우 (3) 사모펀드 운용사가 분할 또는 합병된 경우 (4) 사모펀드 운용사 또는 고위 경영진이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5) 사모펀드 매니저 또는 고위 관리인원이 법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고된 경우. (6) 투자자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타 중대한 사항. . 제23조 사모펀드 운용 중 다음과 같은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모펀드 관리자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자산관리협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1) 펀드 계약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투자자 수가 법령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 (3) 펀드 청산 또는 청산 (4) 사모펀드 운용사 및 펀드 관리인의 변경 (5) 기타 펀드의 지속적인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투자자 이익 및 순자산 가치. 제24조 자산운용협회는 분기마다 사모펀드 관리자, 실무자, 사모펀드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6장 자율관리 관리 제25조 기금산업협회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관리하는 펀드 종류별로 관련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차별화된 자율관리 관리를 실시한다. 제26조 기금산업협회는 사모펀드 관리자 및 그 직원에 대해 현장검사 및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모펀드 관리자 및 직원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사모투자전문회사 운용사와 그 직원은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 자산운용협회는 사모펀드 관리자와 그 직원의 청렴정보를 추적하고 기록하기 위한 청렴파일을 구축해야 한다. 제28조 기금산업협회는 사모펀드 관리인, 기금업무인에 대한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불만사항을 조사, 검증하여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9조 기금산업협회는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자의 평등과 자발성의 원칙에 따라 사모펀드 업무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 사모펀드 관리자, 고위 관리자 및 기타 실무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자산운용협회는 사안의 심각도에 따라 경고, 업계 내 비난, 공개 비난, 펀드 인수 정지를 취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취소하거나 회원 자격을 취소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하는 경우 고위 관리자 및 기타 실무자는 경고, 업계 내 비판, 공개 견책을 받고 자격이 취소되며 이러한 조치는 청렴 파일에 기록됩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사건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이관되어 처리됩니다. (1) 증권투자기금법 및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모펀드 관리자 등록 시 허위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한 경우 자금 신고 및 기타 정보 제출, 또는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 (3) 법률, 규정,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자산관리협회에서 규정하는 기타 상황. 제31조 사모펀드 관리자가 적시에 업무 데이터를 작성하지 않거나 요구된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 자산관리협회는 사모펀드 관리자가 적시에 업무 데이터를 작성하지 않거나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명령해야 합니다. 1년에 2회 자산관리협회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주요 책임자는 경고 조치를 취하고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7장 부칙 제32조 이 방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하며 기금산업협회가 해석 책임을 진다. 사모펀드 준법책임자 등록 관련 규정에 따라 사모펀드 운용사는 먼저 자산운용협회에 등록한 후 협회 회원 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시 신청인은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기금산업협회는 신청인의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사모펀드 등록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