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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푸둥신구 의료보험업무센터
객관법:
'상하이 도시 거주자 기본 의료 보험 시범 조치'가 발표 및 시행되었습니다. '조치'는 업무상 상해 보험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4가지 경우의 해외진료로 발생한 의료비는 주민의료보험기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주민의료보험 등록 및 납부기간은 매년 10월부터 12월까지다. 피보험자는 매년 보험료를 납부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주민의료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가입 및 납부기간 종료 후 주민의료보험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분은 중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도에 가입하는 분(신생아 등 제외)은 연간 기준액을 납부하고 3개월을 기다려야 주민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대학생 제외, 이하 동일)의 개인부담금 이외의 자금은 시·구·군재정이 1:1 비율로 분담한다. 도시지역 중증장애인 보험금은 특정 연령별 재원조달기준에 따라 장애인고용안정기금, 사회복지복권기금에서 1/3을 부담한다. 초·중등학생과 영유아는 지정된 보건소(또는 1급 의료기관) 외래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거나, 가까운 2·3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험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합니다. 초·중등학생, 영유아 이외의 피보험자는 질병으로 인해 진료가 필요한 시 지정 의료보험 보건소(또는 1급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며, 응급진료 및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은 시내 의료보험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 중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비를 받는 가족에게는 외래, 응급 및 입원 공제액 내에서 적절한 보조금이 제공되며, 도시 중증 장애인은 외래, 응급 시 전액 보조됩니다. 그리고 입원 공제 금액. 첨부: 상하이 시 도시 주민 기본의료보험 시범조치 제1조(목적 및 근거)(전문) <국무원 지도의견>에 따라 이 도시 도시 주민의 기본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 시범사업 개시'(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07년 제20호)에서 본 시범방법은 실태에 기초하여 수립되었다. 제2조 (적용대상) 본 시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 소도시의료보험, 신농촌협동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이하 “라”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주민의료보험"). (1) 이 도시에 호적을 갖고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 (2) 이 시에 호적을 갖고 있는 초등학생 및 유아 (3) 실제 상황에 따라 이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기타 사람 . 제3조(관리부서) 시의료보험국은 이 시의 주민의료보험을 담당하는 행정부서로, 이 시의 주민의료보험정책을 수립, 조직, 실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각 구·군 의료보험사무소는 관할구역 내 주민의료보험 관리를 담당한다. 시 재정, 민사, 교육, 노동 및 사회 보장, 보건, 공안 및 기타 부서와 시 적십자사, 시 장애인 연맹 등 사회 단체가 협력하여 주민 의료 보험을 관리합니다. 각자의 책임에 따라. 시의료보험업무관리센터와 구·군 의료보험업무센터(이하 통칭하여 "취급기관"이라 한다)는 주민의료보험의 등록, 심사, 징수, 정산 및 기타 취급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한다. 시의료보험 감독검사실은 주민의료보험에 대한 감독검사 업무를 담당합니다. 제4조(가입 및 납부) 주민의료보험의 가입 및 납부기간은 매년 10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하며, 피보험자는 매년 보험료를 납부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주민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 등록 및 납부기간 중 재학학생 및 유치원(학교) 아동의 등록 및 납부절차는 소재지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 통일적으로 처리합니다. 기타 인력은 호적 소재지 기관에 가서 신분증, 호적부 및 기타 관련 서류를 가지고 등록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5조(재원조달) 주민의료보험기금은 개인부담금, 정부재정지원금, 직장의료보험기금이전금 및 특별기금으로 구성된다. 주민의료보험기금의 융자기준과 개인지급기준은 피보험자의 연령층에 따라 결정되며 다음과 같이 잠정적으로 결정된다. (1) 70세 이상인 경우 융자기준은 1인당 1,500위안이다. (2) 60세 이상 70세 미만인 경우 융자기준은 1인당 연간 1,200위안, 개인부담금은 360위안이다. (3)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융자기준은 1인당 연간 700위안이며, 그 중 개인부담금은 480위안이다. (4) 초중등학생 및 유아의 융자액은 기준은 1인당 연간 260위안이며, 그 중 60위안은 개인부담이다. 피보험자의 개인부담금 이외의 자금은 정부 재정지원 등으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대책은 시의료보험국과 시의 재정국이 별도로 정합니다. 주민의료보험기금의 재원조달기준과 개인지급기준은 기금수지균형원칙과 경제사회발전 및 의료비의 사용상황에 따라 적시에 조정한다. 시 의료보험국, 시 재정국 및 기타 관련 부서가 이를 승인하고 시 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제6조 (기금관리) 주민의료보험기금의 관리는 국가 및 본시의 사회보험기금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주민의료보험기금은 사회보장기금의 특별재정계정에 편입되어 통일관리, 별도계정, 전용기금을 받으며 규정에 따라 재정부서와 감사부서의 감독을 받는다.
제7조 (의료보험급여)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외래응급(가정병상 포함) 및 입원(관찰을 위한 응급관찰실 포함)에 발생한 의료비는 주민의료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다음 비율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지불합니다. 피보험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1) 70세 이상인 경우 입원 비용은 70%, 외래 응급 치료 비용은 50%입니다. 60세 이상 70세 미만의 경우 입원비 60%, 외래 응급 진료비 50%를 부담합니다. (3)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입원비 50%, 응급실 진료비 50%를 부담합니다. 연간 RMB 1,000를 초과하는 외래 응급 의료비 (4) 초등 및 중등학교 학생과 영유아는 입원 및 외래 응급 의료비의 50%를 지불합니다. 피보험자는 보건소(또는 1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며, 주민의료보험기금에서 60%를 지급한다. 제8조(의료관리) 피보험자는 '사회보장카드'(또는 의료보험카드), '상하이 기본의료보험 외래 및 응급치료 기록부'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가지고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초·중등학생과 영유아는 지정 의료보험 보건소(또는 1급 의료기관) 외래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2, 3급 의료보험 지정 의료기관입니다. 입원 및 치료 관리 방법은 시 의료보험국이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초·중등학생, 영유아 이외의 피보험자는 시 지정 의료보험보건소(또는 1급 의료기관) 외래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진료의뢰절차를 거쳐 2급 또는 3급으로 가야 하며, 응급진료는 의료보험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내 의료보험지정 의료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제9조(지급관리) 주민의료보험의 진단 및 치료항목, 의료기관 및 투약범위, 지급기준, 지정의료기관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도시. 제10조(지급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의료보험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해외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의료비 본 시 지정 의료기관 (3) 의료보험 진단 및 치료 항목, 의료시설, 약품 범위, 지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4) 자살, 자해, 싸움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 약물남용, 의료사고, 교통사고 및 법률에 따라 제3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5) 기타 본 시가 규정하는 경우. 제11조(비용정산) 본 시의 의료보험지정의료기관에서 피보험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주민의료보험기금 지급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의료보험기관이 부담한다. 주민의료보험기금은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피보험자가 진료 의뢰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진단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본 시 지정 의료보험 기관의 외래 진료소에서 발생한 응급 진료 비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개인현금으로 지급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받으실 경우, 진료기록부, 진료비영수증 및 관련 병력정보를 바탕으로 규정에 따라 취급기관을 방문하여 환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진료횟수 또는 진료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의료보험감독검사소에서 진료비 정산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진료비는 개인현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심사를 거쳐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상환됩니다. 제12조 (금지행위)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진료이용권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위조, 변조,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정의료기관 또는 개인은 계좌, 정보, 외래응급처방전, 진료비영수증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정산하거나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혜택 중복 금지) 피보험자는 본 방법에서 규정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은 후에는 더 이상 종속단위의 노동보험 혜택과 본 시에서 규정하는 기타 기본의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제14조(병합대상) 본 시에서 이미 기본의료보장 혜택을 받고 있는 도시노인, 근로자유족노인, 도시중증장애인, 초중등학생, 영유아 등은 도시보장대상에 포함한다. 주민기본의료보험. 이러한 조치와 구체적인 연관 문제는 시 의료보험국이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별도로 규정합니다. 제15조 (보조보조) 본 시 도시주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향유하는 가족인 피보험자 중 개인부담부분은 적정하게 감액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며, 감액된 부분은 특별자금으로 부담한다. 구체적인 조치는 시민사국이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제16조(법적 책임)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개인이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주민의료보험금을 손실한 경우, 시의료보험국은 기한 내에 시정하고 회복하도록 명령한다. 지불된 관련 의료비는 국가 및 이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심각한 위반 사항이 있는 지정 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시 의료 보험국이 해당 의료 기관과의 해결 관계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구성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의료보험취급기관의 직원이 불법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주민의 의료보험 자금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시의료보험국은 손실된 주민의 의료보험 자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동시에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하며,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7조(통역부) 이 재판조치의 해석은 시의료보험국이 담당한다. 제18조(시행일) 이 심판조치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