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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상속 상속공증 신청방법
'상속법' 규정에 따라 상속 공증 처리 시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모든 법적 상속인은 공증인에게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직접 공증사무소에 가서 "상속권포기공증서"를 신청하거나 "상속권포기공증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사망자의 호적지 소재지 공안경찰서에서 발행한 '사망등록 취소서' 원본 4. 상속 재산이 주택인 경우, "주택 소유 증명서" 및 "국유 토지 사용 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5. 상속세는 상속 금액 총액의 2%입니다. 6. 친척 증명서는 배우자, 자녀 및 자녀로 구성됩니다. 상속인의 호적지 소재지 공안기관이 발행하거나 촌(인근)위원회가 발행하고 향(진) 인민정부가 서명한 것이어야 한다. 위 내용은 사실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직인(원본)이 찍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