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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젠성 지방재정특별자금 관리조치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특별 지방 재정 자금 관리를 표준화하고 자금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부패 방지 및 청렴 건설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합니다. 규정 및 지방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제2조 본 방법은 본 성의 성급 금융특별기금의 설립, 조정, 취소, 선언, 실시, 성과 관리 및 감독 활동에 적용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성 재정특별자금'(이하 '특별자금'이라 함)이란 성 재정이 구체적인 업무 목표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특별히 편성한 자금을 말한다. 해당 단위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수 사업 비용 및 자체 특수 사항은 제외됩니다.

성 정부 자금 및 중앙 재정 이체 지급 보조금 자금의 사용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그 밖에 국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 예산 내 기반 시설 자금과 지방 교통 특별 자금의 관리는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제3조 특별기금의 관리는 과학적 확립, 합리적 사용, 성과우선성, 개방성과 투명성, 추적과 감독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예산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제4조 성 인민정부는 특별기금 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특별기금 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고 해결하며 중점적으로 특별기금의 지도 및 활용 역할을 발휘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해당 부서는 특별자금 관리에 대한 주요 책임자 책임제도를 실시한다. 제5조 성 인민정부의 재정부는 다음과 같은 특별기금 관리 책임을 수행한다:

(1) 특별기금의 관리 및 정책 연구를 담당하고 특별기금의 구체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한다. 성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자금

(2) 특별 기금의 설립, 조정, 취소 및 신고에 대한 검토를 담당하고 검토를 위해 이를 성 인민 정부에 제출합니다. 규정된 절차에 따라 승인

(3) 특별기금 지출 예산 편성 특별기금 준비 및 시행

(4) 특별기금 예산 성과 편성 및 수행 관리 업무

(5) 실행 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된 후 청산, 자금 회수 및 특별 자금 회수를 조직합니다.

(6) 특별 자금을 감독합니다. 자금 지출 활동 및 불법 활동 처리

(7) 법률, 규정 및 규칙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6조 성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다음과 같은 특별 자금 관리 책임을 수행한다:

(1) 성 인민 정부 재정 부서와 협력하여 특별 자금의 구체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한다. ;

(2) ) 예산 관리 요구 사항에 따라 특별 기금 지출 예산을 준비합니다.

(3) 특별 기금 사용을 위한 신청 자료에 대한 부서의 검토를 담당합니다. 승인된 특별 기금 지출 예산의 집행 및 특별 기금 사용 감독

(4) 특별 기금 성과 목표를 제안하고 결정된 성과에 따라 특별 기금의 성과 추적 및 평가를 시행합니다. 목표,

(5) 만료 시 부서의 업무 수행 또는 취소된 특별 자금의 관련 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

(6) 법률, 규정 및 규칙에 규정된 기타 임무. 제7조 감사 및 감독기관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특별기금을 감독할 책임을 지며, 규정 위반 사항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8조 모든 단위나 개인은 특별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및 규율 위반에 대해 법에 따라 고발, 보고, 고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2장 설립, 조정 및 취소 제9조 특별기금은 성 인민정부의 법률, 규정, 규칙 또는 결정에 따라 설립되며, 규정에 부합하는 추가 특별기금을 설립할 수 없다. 이미 설치된 특별자금의 방향이나 목적을 활용한다. 제10조 특별기금을 설립하려면 성 인민정부 재정부서가 신청하여 성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거나 성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에서 신청하여 제출해야 한다. 성 인민정부 재정부서의 검토 후 승인을 위해 성 인민정부에 제출합니다.

중앙 재정 이체 보조금 자금이 성 재정에 매칭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성 인민 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성 인민 정부 재정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 인민정부 재정부서의 검토를 거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습니다. 제11조 특별기금 설립을 신청할 때에는 설립 근거, 실시 계획, 성과 목표를 제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 인민정부 재정부서는 기타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특별기금 설립의 필요성, 타당성, 자금 규모 및 성과 목표에 대한 검토 및 시연을 조직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공개적으로 여론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금 설립은 1~3년 범위 내에서 명확한 실행 기간을 가져야 한다. 제12조 특별기금 설립이 승인된 후 구체적인 관리 시스템을 제정한다. 구체적인 관리체계에는 특별자금의 사용범위, 성과관리, 관리책임, 배분방법, 신청조건, 승인절차, 시행기한, 감독 및 점검, 책임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특별자금 집행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정말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 방법 제10조에 따라 설립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제14조 실시 기간 동안 특별 자금의 사용 범위나 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성 인민 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성 재정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실시 계획과 성과 목표를 조정해야 합니다. 인민정부의 경우, 신청서를 성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