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국가 예산 조정 기금 모집 방법 시행 세칙.
국가 예산 조정 기금 모집 방법 시행 세칙.
4. 자업자득의 사업단위에서 취득한 사업소득은 공제 규정에 따라 지출한 비용 (비용) 과 세금 후의 순이익에 따라 부과된다. < P > 5. 양로비, 차량 구매 할증료는 총 수입액으로 징수한다. < P > 6. 시장 관리비는 공제 규정에 따라 지출한 임시고용인 경비 후의 잔액을 징수한다. < P > (3) 국영기업이 인출한 특별기금과 세후 이자는 그해 보유총액에 따라 징수한다. 주관 부서는 기업의 각 항목의 특별 펀드를 집중하는데,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기업이 조정 기금을 납부한 후에 다시 집중한다. < P > (4) 집단 기업 사업 단위, 사기업, 자영업자 및 예산외 기업은 세금 계산 이익에 따라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후 잔액을 징수한다. < P > (5) 합영기업은 선분할 이자 후 세금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익이 분익된 단위에서 원래 단위로 통합되고 세후 이자에 따라 징수한다. 무릇 이윤이 연합기업에 남아 있는 사람은 세후 이자계로 징수한다. 인출된 각 항목의 특별 기금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확정한 기업 소유제 성격에 따라 징수한다. 기업 소유제의 성격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현지 재정 세무서가 기업의 실제 상황에 따라 확정해 국영기업이나 집단기업에 따라 잠시 처리한다. < P > (6) 주식제 기업은 세후 이자에 따라 징수하고, 조정기금을 납부한 후 배당금을 나누어 준다. 인출된 각 항목의 특별 기금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확정한 기업 소유제 성격에 따라 징수한다. 제 5 조: 그 해에 조정 기금을 납부해야 하는 예산외 자금 수입과 단체기업 사업 단위, 사기업, 예산외 기업의 세후 이윤이 5 천 원 미만이고, 자영업자의 세후 이윤이 2 천 원 미만이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세무국은 어려운 상황에 따라 감징하거나 조정 기금의 보살핌을 면제할 수 있다. 제 6 조 심각한 자연재해나 중대한 의외의 사고를 당하여 감징이나 면제를 받아야 하는 경우, 납부기관이나 납부자가 신청해 현지 세무서가 의견을 서명한 후, 단계적으로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세무서를 에스컬레이션해 재정청 (국) 의 비준을 거쳐, 적절한 경우 정기적인 감징이나 면제를 해야 한다. (주,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세무서, 재정청, 재정청 (국) < P > 위와 같은 이유 외에 정책적 감면이 필요한 다른 어려움은 국세청 또는 주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재정청 (국) 이 제출하여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 중대 항목의 감면은 재정부가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각 지역과 각 부처는 스스로 감면할 수 없다. 제 7 조 조정 기금의 지불 방식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P > (1) 중앙주관부와 소속 기업사업 단위, 기관단체가 납부해야 할 조정 기금은 철도 우편 선박공업 우주공업 은행시스템을 제외하고 주관부서가 베이징에 집중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독립채산 단위로 현지에서 납부한다. < P > (2) 각급 지방정부, 지방기업사업단위, 기관단체가 납부해야 할 규제기금은 모두 독립채산 단위로 현지에서 납부한다. < P > (3) 부대와 소속 공기업 사업 단위가 납부해야 할 규제 기금은 총물류부 재무부와 무장경찰 본부가 베이징에서 집중적으로 납부한다. < P > (4) 단체기업사업단위 (부대가 운영하는 단체기업사업단위 포함), 사기업, 자영업자가 납부해야 할 조절기금은 모두 독립채산 단위로 현지에서 납부한다. 제 8 조 납부단위와 납부자는 응당' 징집방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현지 세무서에 신고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주관 세무서는 등기 내용에 따라 납부단위와 납부자가 지급조정 기금의 항목, 징수 기준, 징수 비율, 징수 방법, 납부고리, 납기기간 등을 항목별로 심사하고 감정해야 하며,' 국가예산조절기금 감정표' 를 작성해서 현 () 세무서가 서명한 후 납부단위와 납부인을 배포하여 수령을 받아야 한다. 감정표와 내용이 변경되면 변동일로부터 3 일 이내에 개정해야 합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환결산 업무와 연계하여 집집마다 전면적인 검토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