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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낙태 및 출산 수당에 관한 새로운 규정
(a) 출산 보험 기금은 출산 수당의 형태로 단위를 보상한다.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 7 개월 이상 (7 개월 포함) 자연분만이나 조산 7 개월 미만의 여성 근로자는 3 개월의 출산수당을 받는다.
2, 난산과 제왕절개궁산, 반달 출산 수당 증가, 다둥이들, 아기 1 명당 1 명 증가, 반달 출산 수당 증가;
3. 임신 3 개월 이상 7 개월 미만의 유산이나 출산을 유도한 경우 1.5 개월의 출산수당을 받고, 임신 3 개월 이내에 병리 원인으로 유산한 경우 1 개월의 출산수당을 받는다.
출산수당은 여직원 출산 전 또는 가족계획 수술 전 출산보험 월 평균 분담금 12 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b) 모성 영양 보조금 및 주 산기 건강 보조금. 국가 규정에 따라 출산 휴가 90 일 이상 (90 일 포함) 을 즐기는 여직원은 출산 영양 보조금 300 원, 출산 기간 보건보조금 700 원을 받을 수 있다.
(c) 일회성 출산 수당: 출산 보험에 가입한 여성 근로자의 실직, 실업보험금 수령 기간 동안 가족계획 규정에 부합하는 출산 수당은 일회성 출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유산 400 원 2400 원, 출산 다세포태 4000 원, 배우자는 출산보험에 포함되지 않고 가족계획 규정에 따라 첫 자녀를 낳는 남성 근로자의 50% 를 받는다.
(4) 출산수당은 단위에 의해 보상되고, 여직원 출산휴가 기간 동안 본인의 기본임금, 상여금, 복지비는 단위에 의해 지급됩니다.
(5) 가족계획, 궁내 피임기, 인공유산, 유도, 매피, 불임, 복통 등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한 가족계획 수술비용은 출산보험기금 결산 범위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