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택관리자금에는 실제로 주택공과금 특별자금과 주택관리자금이 포함된다. 공공시설주택특별기금은 특별기금이라 하며, 이는 부동산의 공용부분, 공공시설 및 설비의 개량 및 개조 등의 사업에 사용된다.
하수구는 공공장소이므로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