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증권 투자 펀드 판매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지침 의견은 온트레이드 펀드에도 적용됩니까?
증권 투자 펀드 판매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지침 의견은 온트레이드 펀드에도 적용됩니까?
증권투자펀드 판매적합성에 대한 의견 지도(의견용 초안)
제1장 총칙
제1조 증권투자펀드의 판매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본 지침은 펀드 및 관련 상품 판매의 적용성을 보장하고,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며, 증권투자 펀드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증권투자기금법, 펀드판매대책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증권 투자 기금 판매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을 관리합니다.
제2조 본 지도의견에서 언급한 “펀드판매기관”이라 함은 법에 따라 펀드지분의 판매, 청약, 환매업무를 담당하는 기금관리인과 기타 자격을 취득한 기관을 말한다. 펀드 판매 대행업을 위한 것입니다.
제3조 펀드 판매 적용이란 펀드 판매 기관이 펀드 및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펀드 투자자의 위험 허용도에 따라 다양한 위험 수준의 상품을 판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적합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펀드 투자자.
제4조 펀드 판매 기관은 이러한 지도 의견에 따라 펀드 판매 적용 가능성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판매 직원에 대한 비즈니스 교육을 제공하며 펀드 판매 행동 관리를 강화하고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상품 불일치로 인한 펀드 투자자들의 불만 리스크로 인한 펀드 판매 중단.
제5조 펀드 판매 기관이 사용하는 펀드 판매 업무 정보 관리 플랫폼은 펀드 판매에 펀드 판매 적용 가능성을 지원해야 합니다.
제2장 펀드 판매 적용 가능성에 대한 시행 원칙 및 관리 시스템
제6조 펀드 판매 기관은 펀드 판매 적용 가능성 구현에 대해 다음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원칙. 펀드판매대리점이나 펀드판매직원의 이익이 펀드투자자의 이익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펀드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2) 포괄성의 원칙. 펀드판매기관은 펀드판매 적용여부를 내부통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간주하고, 펀드판매의 모든 업무연계 전반에 걸쳐 펀드판매 적용여부를 운영하며, 펀드매니저(또는 상품후원자, 이하 동일), 펀드상품(또는 펀드관련상품(또는 펀드관련상품)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하 동일) 및 펀드투자자는 이에 대한 이해와 종합적인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3) 객관성의 원칙. 펀드판매기관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확립하고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며 펀드판매적용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펀드매니저, 펀드상품, 펀드투자자에 대한 조사와 평가는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하며, 펀드판매직원이 펀드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상품을 추천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4) 적시성의 원칙. 펀드 상품의 위험 평가와 펀드 투자자의 위험 허용 범위는 실제 상황에 따라 적시에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제7조 펀드 판매 대리점은 펀드 판매 적합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때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펀드에 대한 신중한 조사를 수행하는 방법 및 방법 관리자,
(2) 펀드 상품의 위험 수준을 설정하고 펀드 상품에 대한 위험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 또는 방법,
(3) 펀드 투자자의 위험 허용 범위를 조사 및 평가하는 방법 및 방법,
(4) 펀드 투자자가 펀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매칭 제안을 제공하는 방법.
제3장 신중한 조사
제8조 기금 대행사가 대행사 단위로 펀드 상품을 판매하기로 선택한 경우, 펀드 관리자를 설립할 때 신중하게 조사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대행사는 펀드 판매 적용 가능성의 구현을 보장하기 위해 펀드 판매 대행사에 대한 신중한 조사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제9조 기금 대리 기관은 펀드 운용사의 청렴성, 사업 관리 능력, 투자 관리 능력 및 내부 통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펀드 운용사에 대해 신중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대리점판매는 펀드운용사가 펀드상품이나 대리점판매 후 투자자에게 펀드를 추천하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제10조 펀드운용사는 펀드대리점의 내부통제, 정보관리 플랫폼 구축, 계좌관리시스템, 영업사원 역량 및 지속적인 마케팅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펀드대리점을 면밀히 조사해야 하며, 설문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자금유통기관을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제11조: 피조사 당사자가 공개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피조사 당사자가 제공한 비공개 정보의 사용이 승인된 경우 실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보의 적절성을 선별하기 위해 나갑니다.
제4장 펀드상품 위험평가
제12조 펀드상품 위험평가는 펀드판매대리점의 특정부서 또는 제3자 펀드평가기관이 완료할 수 있다. 평가기관과 함께합니다.
제13조 펀드상품의 위험평가 결과는 펀드판매기관이 펀드투자자에게 펀드상품을 추천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제14조 펀드상품의 위험평가는 펀드상품의 위험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반영됩니다. 펀드상품의 위험도는 최소한 다음 세 가지 수준을 포함해야 합니다.
( 1) 위험 수준이 낮습니다.
(2) 중간 위험 수준.
(3) 위험 수준이 높습니다.
펀드 판매 기관은 실제 상황에 따라 전항에 나열된 수준에 따라 위험을 더욱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펀드 상품의 위험 평가는 최소한 다음 4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1) 펀드 투자 설명서에 명시된 투자 방향, 투자 범위 및 투자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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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펀드의 역사적 규모 및 보유 비율,
(3) 펀드의 과거 성과 및 펀드 순액의 역사적 변동 가치;
(4) 기금 조성 이후 위반 사항이 발생했습니까?
제16조 펀드 판매 대행사가 사용하는 펀드 상품 위험 평가 방법 및 설명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제17조 펀드상품 위험평가 결과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과거 평가결과는 기록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제5장 펀드 투자자의 위험 허용 범위 조사 및 평가
제18조 펀드 판매 기관은 펀드 투자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개선하고 펀드 투자자의 신원의 적법성 및 적법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 자금세탁에 대한 규제 및 법적 의무를 이행합니다.
제19조 펀드 판매 기관은 펀드 투자자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과학적이고 완전한 조사 방법을 제정하며 명확하고 합리적인 운영 절차를 규정하고 펀드 투자자의 위험 허용 수준을 조사 평가해야 합니다.
제20조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펀드 투자자의 위험 감수 유형을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여기에는 최소한 다음 세 가지 유형이 포함됩니다.
(1) 보수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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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정적인 유형
(3) 긍정적인 유형.
펀드 판매 기관은 실제 상황에 따라 전항에 나열된 유형에 따라 위험 허용 범위를 더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펀드 판매 기관은 펀드 투자자가 처음으로 펀드 계좌를 개설하거나 펀드 상품을 처음 구매하기 전에 펀드 투자자의 위험 허용 정도를 조사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펀드판매업자는 펀드상품을 구매한 펀드투자자에 대해 후향적 조사를 통해 펀드투자자의 위험 감수성을 평가해야 한다.
제22조 펀드 판매 대리점은 직접, 서신, 온라인 또는 기존 고객 정보 분석을 통해 펀드 투자자의 위험 허용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펀드 투자자의 위험 허용도 평가 결과는 적시에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펀드 투자자에게 피드백되어야 합니다.
제23조 펀드 투자자의 위험 허용 범위를 조사할 때 펀드 투자자에 대해 최소한 다음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1) 투자 목적
(2) 예상 투자 기간,
(3) 기대 수익,
(4) 투자 경험,
(5) 단기 위험 허용 수준;
(6) 장기적인 위험 허용 수준.
제24조 설문지 등을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펀드 판매 대행사는 통일된 설문지 형식을 작성해야 하며, 동시에 설문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펀드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펀드 구매 과정에서 자신의 리스크를 매칭 능력과 펀드 상품 리스크에 주의하세요.
제25조 펀드 판매 대행사의 펀드 투자자의 위험 허용 범위를 조사 및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26조 펀드 판매 기관은 펀드 투자자에게 위험 허용 범위 조사 피드백을 업데이트하도록 정기적으로 상기시키거나 기존 고객 정보의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평가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결과는 기록으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
제6장 펀드 판매 적용 가능성 보장
제27조 펀드 판매 기관은 내부 통제를 통해 펀드 판매의 모든 업무 측면에서 펀드 판매 적용 가능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28조 펀드 판매 대리 본부는 펀드 판매 적용과 관련된 시스템 및 절차를 수립하고 판매용 펀드 상품 풀을 구축하며 판매 업무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유지 관리하는 책임을 집니다. 펀드 판매 관련 플랫폼 적용 가능성과 관련된 기능 모듈입니다.
자금판매기관 지점은 본사의 지도 및 관리에 따라 펀드판매의 적용에 관한 제도 및 절차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 펀드 판매 대리점은 펀드 판매 직원에게 펀드 판매 적용에 대한 이론 및 실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30조 펀드 판매 기관은 펀드 상품과 펀드 투자자의 매칭 방법을 제정해야 하며, 판매 업무 정보 관리 플랫폼은 펀드 상품 위험 수준과 펀드 투자자의 위험 허용 범위 매칭을 완료하고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펀드 판매직원이 펀드 투자자에게 적합한 펀드 상품을 추천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제31조 펀드판매업자는 펀드청약 또는 청약신청서에 펀드투자자의 위험허용범위를 초과하는 펀드를 적극적으로 청약 또는 청약하는 경우, 펀드투자자의 의사표시를 포함시켜야 한다. , 펀드 청약 또는 청약 시 펀드 투자자에게 확인을 요구하고, 펀드 투자자의 확인 정보를 판매업 정보 관리 플랫폼에 기록합니다.
제32조는 펀드판매업자가 펀드투자자의 의사에 반하여 펀드투자자의 위험허용능력에 맞지 않는 상품을 펀드투자자에게 강제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7장 부칙
제33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그 파견기관은 펀드 판매 적용 여부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 특정 상황과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해당 규제 조치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중국증권협회는 법률에 따라 펀드 판매 적용 여부에 대한 자율 규제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34조: 기금 대행사 자격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본 지침의 요구 사항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펀드 판매 적용에 대한 종합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동시에 사업 지원 자료의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향상시킵니다.
제35조 기금 판매 대리점 자격을 취득한 기금 관리자와 기관은 펀드 판매 적용 가능성에 대한 1~3년 종합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본 지침 시행 후 점차적으로 다양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36조: 본 지침은 연월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