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변호사가 재단이사를 겸임할 수 있나요?

변호사가 재단이사를 겸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변호사가 개업 자격증을 취득할 때, 전임 변호사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변호사는 정규직으로 활동해야 하며, 타 직무를 겸직하는 것은 법무부 규정에 위배됩니다.

둘째, 변호사는 정규직으로 활동해야 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것은 업계 자율규범에 위배됩니다.

셋째, 법률의견서의 변호사는 이력서와 임원 선임의 적법성,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4.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변호사는 변호사협회로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