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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민영학교에 대해 어떤 지원 정책이 있습니까?

제 7 장 사교육 촉진법 지원 및 보상

제 4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특별 자금을 설립하여 민영학교의 발전을 지원하고, 장려와 표창을 통해 두드러진 공헌을 한 집단과 개인을 장려할 수 있다.

제 4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금 지원, 임대, 유휴 국유자산 양도 등의 조치를 취해 민영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

제 46 조 민영학교는 국가가 규정한 세금 우대 정책을 누린다.

제 47 조 민영학교는 국가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기부를 받을 수 있다.

국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영학교에 재산을 기증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세금 혜택과 표창을 한다.

제 48 조 국가는 금융기관이 신용대출을 이용하여 민영교육의 발전을 지원하도록 장려한다.

제 49 조 인민정부가 민영학교에 의무교육 임무를 맡길 때, 위탁협의에 따라 상응하는 교육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제 50 조 민영학교를 신설하고 증축하면 인민정부는 공익성 토지와 건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혜택을 주어야 한다. 교육용지는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51 조 학교 운영 잔액에서 학교 운영 비용을 공제하고, 개발기금을 보류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타 필요한 비용을 인출한 후 투자자는 합리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합리적인 수익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 52 조 국가는 사회조직과 개인이 소수민족 지역과 외딴 빈곤 지역에서 민영학교를 개최하고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하고 장려하는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