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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급 장애군인의 의료비는 어떻게 상환합니까?

법률 분석: 현행' 군인무휼우대조례' 는 장애군인 의료보장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각 성시에는 차이가 있다. 일부 성시는 6 급 이상 장애군인이 전액의 무료 클리닉과 입원 치료를 받고, 일부 성시는 정액의료보조금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의료 비용은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환되거나 차감됩니다. 병세가 심각하든 아니든, 각급 장애군인은 합법적인 의료보험 대우를 받아야 하며, 현지 민정 부서가 실업이나 농촌 장애군인의 의료보험 기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의료로 인해 가정생활이 어렵다면, 1 년에 최대 2,000 원까지 일회성 가정생활난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군사 연금 우대 조례

제 3 조 군인연금우대는 국가와 사회를 결합하는 방침을 시행하고, 군인연금우대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적합하도록 보장하며, 우대 대상자의 생활이 현지 평균생활수준보다 낮지 않도록 보장한다. 사회 전체가 무휼 우대 대상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다양한 형태의 군 우속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 조직과 개인이 군인 우대 사업에 기부할 것을 장려한다.

제 4 조 국가와 사회는 군인 연금 우대 업무를 중시하고 강화해야 한다. 군인무휼 우대에 필요한 경비는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부담한다. 중앙과 지방에 마련된 군인 무휼 우대 경비는 특별 자금을 전용하고 재정, 감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군인 무휼 우대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해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