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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성 이우시의 직원 사회보장 지급 기지
법적 주체:
"절강성 근로자 기본 연금 보험 규정"에 따라 직원의 급여가 성 직원 월 평균 급여의 60%보다 낮은 경우 전년도에는 60%로 정하며, 전년도 성내 근로자 월평균 급여보다 300% 높을 경우에는 300%로 정한다. 지난해 현역 직원의 평균 연봉은 48,372위안(민간 경제 단위 및 모든 사회 단위 포함)이었습니다. 이우시 사회보장 지급기준 조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이우시 개인공상가구와 유연근로자에 대한 최저지급금액은 435.6위안/월, 의료보험은 217.8위안/월이다. 이우시 사회보장국은 지불 기반이 증가함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월 수수료도 그에 따라 증가할 것임을 피보험자에게 상기시킵니다. 자영업자나 탄력근로를 하는 모든 납부단위와 개별공상가구는 사회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아 보험이 정지되는 일이 없도록 월말까지 은행 원천징수·납부계좌에 충분한 자금을 신속히 입금해야 한다. 적시에. 법은 객관적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2조
국가는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노령, 질병, 산업재해, 실업이 발생한 경우 법률에 따라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상 상해 보험, 실업 보험, 출산 보험 및 기타 사회 보험 시스템. 출산 등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6조
국가는 사회보험기금에 대해 엄격한 감독을 실시한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사회보험기금의 감독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화하여 사회보험기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용을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 각 부문이 사회보험기금 감독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