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우리 회사는 신탁회사와 협력하여 사모펀드를 조성하는데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우리 회사는 신탁회사와 협력하여 사모펀드를 조성하는데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1. 파트너가 자연인인 경우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고, 파트너가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법인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신탁회사에 가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 우리나라에서는 파트너십의 소득세 제도를 변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국법(2000) 제16호 "개인사업자 및 합자회사에 대한 소득세 징수에 관한 국무원 고시" 및 차이수이(2000) 제91호를 발행한 이후 1월부터 법인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2000년 1월 1일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생산 및 운영 소득에 대한 법인세 징수를 중단하고 과세 소득에 5~35%의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기간 동안의 파트너십은 자연인의 파트너십으로 가정되어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 어떻게 파트너로서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Caishui [2008] No. 159 제2조에서는 파트너십의 각 파트너가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트너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체라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파트너십 사모펀드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매우 명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