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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나면 회사에서 보상해 주나요?
보상은 없습니다. 개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 사고는 사회 보험 관리 부서에서 보상하며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됩니다. 고용주가 업무 관련 부상 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역 노동 및 사회보장 행정 담당 부서(사회보장국)에 업무 관련 부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 근로자의 직계가족 또는 노동조합은 법률에 따라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직계가족 또는 노동조합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노동사회보장국에 업무상 재해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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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4조에 따라 직원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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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직원이 부상을 입었다.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1) 근무 시간 중 및 작업장에서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2) 근무 시간 전후에 작업장에서 작업 관련 준비에 참여했습니다. 성행위 또는 작업 마무리 중 사고로 부상
(3)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폭력 또는 기타 사고로 부상
(4) 다음으로 고통 받음 사고 직업병;
(5) 직장을 떠나 있는 경우,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6) 출근길에 교통사고, 도시철도, 여객선, 열차 사고 등 본인 책임이 아닌 부상을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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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상 재해로 판정되면 부분 2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의료비를 제외한 모든 업무상 부상 보상 항목을 2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참고
바이두 백과사전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