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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시 환경보호조례(2005년 개정)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환경 오염 및 기타 공공 위험을 방지 및 통제하고 생활 및 생태 환경을 보호 및 개선하며 인류 건강을 보장하고 이 도시의 사회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 관련 법령에 의거 본 규정은 이 도시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구역 내의 환경보호에 적용된다. 제3조 시, 현(시, 구) 인민정부는 해당 관할 구역의 환경질에 책임을 지고 환경보호 목표책임제를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동급 인민대표대회에 환경보호 업무와 환경질 상황을 보고한다. 상임위원회.
시, 군(시, 구) 환경보호행정부서는 해당 관할권 내 환경보호 업무에 대한 통일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공안, 교통, 철도 등 환경 감독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는 법에 따라 환경 오염 방지 및 통제를 감독 관리해야 합니다.
토지, 광물, 임업, 수자원 보호, 농업 및 기타 부서는 법에 따라 자원 보호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제4조 시, 현(시, 구) 인민정부는 환경보호를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과 도시계획에 포함시키고, 환경보호 투자를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시키며, 환경보호 기금을 조성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경제 및 기술 정책과 조치는 기존 오염원을 통제하고, 새로운 오염원의 출현을 방지하며, 종합적인 환경 개선을 가속화하고, 기능 구역과 건설 배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도시 환경 건설을 강화하고, 통합을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이익을 제공합니다. 제5조 시, 현(시, 구) 인민정부는 환경보호 과학기술 연구와 환경보호 홍보 및 교육을 중시하고 환경보호 법률과 과학지식을 대중화하며 전체 공민의 환경의식과 환경법적 이념을 제고해야 한다. 제2장 환경 감독 및 관리 제6조 시, 현(시, 구) 인민정부는 해당 관할권의 국민 경제, 사회 발전 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관할권 내에서 환경 보호 계획 및 계획을 조직하는 책임을 진다. 관할권 및 구현을 조직합니다. 제7조 시 인민정부는 본 시 도시지역의 환경기능구역을 확정하며 현(시)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의 환경기능구역을 확정한다. 제8조 시 환경보호 행정부문은 시의 환경보호 모니터링 업무를 조직, 조정하고 시의 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조직하며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성원 단위에 대한 자격심사 및 정기 평가를 실시한다.
시, 군(시, 구) 환경보호행정부서의 감시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의 환경질 및 오염원을 감시하며, 이들의 감시자료는 환경법의 근거가 된다. 시행.
시 환경 보호 행정 부서는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판결을 담당합니다. 제9조 시, 현(시, 구)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해당 관할구역의 환경상황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조직하고 정기적으로 대중에게 환경상황 공보를 발행한다. 제10조 법에 따라 환경 감독 관리권을 행사하는 시, 현(시, 구) 환경 보호 행정 부서 또는 기타 부서는 관할권 내의 오염 물질 배출 단위 및 개인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를 받은 부서는 상황을 진실되게 보고하고 필요한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검사 기관은 검사 대상 단위에 대한 기술 비밀과 영업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11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단위와 개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행정부서에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보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오염물질 배출의 종류, 양, 농도에 중대한 변경이 있거나 배출방법, 배출방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15일 전까지 원등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제12조 오염물질 배출통제 총액과 오염물질 배출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시 환경 보호 행정 부서는 전체 오염 물질 배출 통제 계획 수립을 담당하며, 이는 시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발행되며 수량 통제 계획과 "오염 물질"이 시행됩니다. 배출허가증'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발급된다.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의 구체적인 발급방법은 시 인민정부가 정한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단위 및 개인은 '오염물질 배출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하며, 무면허 배출은 금지된다. 제13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단위와 개인은 국가 및 성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행정부서에 오염배출비를 납부해야 한다. 하수 배출 수수료를 지불한 후에도 오염 제거, 위험 요소 제거 및 손실 보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수 배출 수수료는 관련 국가 및 지방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14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건설단위는 사업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해당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보고서(서식) 작성을 환경영향평가 자격증을 보유한 단위에 위탁해야 한다. 그리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환경보호행정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세요.
환경영향보고서(서식) 작성은 반드시 오염물질 총배출량 관리계획을 토대로 작성되어야 하며, 환경보호행정부 산하 환경감시기관이 발행한 환경감시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환경 영향 평가 부서는 평가 결론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식업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산업은 환경 감사 시스템을 시행해야 합니다. 제15조 건설 프로젝트의 오염 방지 및 통제 시설은 본 프로젝트와 동시에 설계, 건설 및 사용되어야 합니다. 건설 프로젝트의 예비 설계 중 환경 보호 부분은 원래 환경 영향 보고서(양식)를 승인한 환경 보호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건설 프로젝트를 사용하기 전에 오염 방지 및 통제 시설은 원래 환경 영향 보고서(양식)를 승인한 환경 보호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고 "오염 물질 배출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건설단위는 공사기간 동안 건설현장 주변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먼지, 소음, 진동 등이 공사현장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