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전력산업부의 과학기술발전 보상조치에 관한 전력산업부 고시(심판) 및 그 시행규칙(심판)

전력산업부의 과학기술발전 보상조치에 관한 전력산업부 고시(심판) 및 그 시행규칙(심판)

제1조: 《전력공업부의 과학기술발전보상조치(심판)》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실시규칙을 특별히 제정한다. 제2조 과학기술부 발전상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1) 적용실적

1. 전력 생산 및 건설에 적용되는 새로운 성과(신기술, 신제품, 신공정, 신설계 등 포함)

2. 주요 프로젝트 건설, 주요 장비 개발 및 기업 기술 개선에 신기술을 채택하여 달성한 과학 기술 성과

3. 기존의 선진 과학기술 성과를 통해 달성한 과학기술 성과를 홍보하고 적용합니다.

(2) 이론적 결과

4. 표준화 연구를 통해 달성한 과학적, 기술적 성과

5. 소프트 사이언스 연구에서 달성한 과학 및 기술 성과

6. 과학기술관리 및 과학기술정보에 관한 연구결과

7. 응용 기초 이론 연구(논문, 연구 보고서 등 포함)에서 달성한 과학 및 기술 성과.

(3) 특별 성과

포괄성이 강하고 작업량이 많으며 영향력이 넓은 과학 기술 프로젝트(과제)에 대한 보상에 대해 해당 과학기술부 진보상 특별상을 수여합니다. 기금을 마련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제3조

1. 과학기술진보상(특별상 제외)을 신청하는 프로젝트는 과학기술 성과에 대해 과학기술부에 등록하고, "부처 등록번호"를 받아야 하며, 결과 발표 후 이의가 없어야 합니다.

2. 과학기술진보상을 신청하는 프로젝트는 1년 이상 실시 및 적용되어야 합니다(신청서의 기본 이론 결과가 공개되어야 함).

3. 과학기술 성과가 다른 주 또는 부처의 과학기술진보상을 수상한 경우에는 다시 장관급 과학기술진보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4조 기본 평가 기준

과학기술 성과 평가는 주로 다음 세 가지 측면에 기초합니다. 종합 평가:

1. 발전 정도, 혁신, 난이도 또는 복잡성을 포함한 과학 및 기술의 수준

2.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 직접적인 사회적 이익, 간접적이거나 잠재적인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익을 포함한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익

3. 전력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에는 실용성(성숙도), 적용 정도, 추진 및 적용 전망, 의의 예측 등이 ​​포함된다.

기본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등상: 국내 최고 수준, 주요 혁신성, 난이도 또는 복잡성이 더 크며 경제적 또는 사회적 혜택이 상당하며 잠재력이 있음 홍보 및 적용을 위한 성숙도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홍보 및 적용에 대한 전망이 넓으며 전력 과학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과 의의가 있습니다.

2등상: 국내 선진 수준, 혁신성, 난이도 또는 복잡성이 상당히 높으며 경제적, 사회적 이익이 상당하고 성숙도가 기본적으로 홍보 및 적용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으며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홍보 및 적용 전망은 전력 과학 및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3등상: 동일한 전공에서 고급 수준을 갖고 어느 정도의 혁신성과 난이도 또는 복잡성을 갖고 특정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익을 달성했으며 추가로 홍보 및 적용할 수 있으며 특정 전력 과학 및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과 중요성.

그 중 기존의 첨단 과학 기술 성과(수상 성과 포함)를 홍보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얻은 과학 기술 성과에 대한 평가는 위의 평가 기준을 참조해야 하며 다음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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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상: 추진 지역이 전국 가용 면적의 55% 또는 성 내 가용 면적의 90%를 차지하거나 직접적인 순 이익이 2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2등상: 추진 지역이 전국 가용 면적의 90%를 차지하거나 성 내 가용 면적의 70%를 차지하거나 직접 순이익이 100만 위안 이상입니다.

3등상: 추진지역이 전국 가용면적의 30%, 성내 가용면적의 50%를 차지하거나 직접적인 순이익이 4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제5조 신청한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주요 단위 또는 집단(이하 단위라 함)이란 해당 프로젝트의 연구, 생산, 적용 또는 홍보 전 과정에 걸쳐 기술자금, 장비 및 기타 조건을 제공하고 공연하는 회사를 말한다. 프로젝트 완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자원기획연구소, 전기계획연구소, 전력기계국, 중국수자원보존수력공정공사, 무장경찰수력발전본부, 모든 전력관리국, 전기국 등 중앙집권적 주무기관. 모든 성(자치구, 직할시)의 전력국은 주요 완성 단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제6조 신청 프로젝트의 주요 완성자란 프로젝트 완성에 창조적 기여를 한 주요 인물을 가리킨다. 신청한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주체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기술 계획 설계를 제안하고 공식화합니다.

2.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핵심 기술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3. 연구, 생산, 응용, 홍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기술적 어려움에 직접 참여하여 해결합니다. 제7조 과학기술부 발전상은 주로 특정 업무에 직접적인 공헌을 한 자에게 수여된다.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에 실제로 참여하고 위에 명시된 주요 완료자 조건을 충족하는 차장급 이상의 간부도 프로젝트의 주요 완료자 중 한 명으로 시상 신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도 간부 연구 참여 현황 양식"(부록 7)을 작성하고, 그들의 창의적 공헌을 설명하고, 반장의 서명과 부대 직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8조 응용 프로젝트의 구조와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더 큰 공헌을 한 완료 단위와 완성자에게 수상 기회를 제공하고 다수의 열정과 창의성을 동원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력의 주요 완성 단위 및 주요 기여자에 대한 신고 상한선에 대한 엄격하고 통일된 규정은 없습니다. 대신, 각 보고 단위의 실제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관련 요소를 기반으로 부동 산정 기준을 제공합니다. 보고 단위는 실제 상황에 따라 각 관련 요소의 할당을 다르게 선택하여 신청 보상의 상한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상 신청 시 각 보고 단위는 주요 완료 단위 및 주요 완료자에 대한 상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주로 단위 상한 적용 한도를 완료할 때 다음과 같은 관련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프로젝트에 실제로 참여하는 단위 수;

(2) 투자 강도 프로젝트의

(3) 프로젝트 완료 기간

(4) 보상 수준 신청

(5) 원격 지역인지 여부;

(6) 프로젝트 참여 단위 작업 성격.

주로 단위의 상한 할당 계산을 완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을 참조하세요.

2. 주요 구현자의 상한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관련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단위 수;

(2) 수 프로젝트에 실제로 참여하는 인력의 수

(3) 프로젝트의 투자 강도

(4) 프로젝트 완료 기간

(5) 수 프로젝트에 참여한 전공,

(6 ) 보상 수준 선언,

(7) 원격 지역인지 여부,

(8) 특성 프로젝트 참여 단위의 작업.

인원 상한 계산과 배정 한도 계산을 주로 완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2를 참조하세요.

3. 주요 완료 단위의 자격 순위를 매길 때 다음과 같은 관련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제안 및 해결된 창의적 문제에 대한 기여도;

(2) 점유율 자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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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 구현과 관련된 기술적 어려움,

(4) 프로젝트 구현과 관련된 작업량,

( 5) 물질적 투자의 지분.

주로 단위의 자격 순위 할당 계산을 완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3을 참조하세요.

부록 3의 계산 방식에 따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유닛은 기여도에 따라 순위를 매긴 후, 상한 기준에 따라 어떤 참여 유닛을 추천 메인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완료 단위.

4. 주요 성취자의 자격 순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련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프로젝트에 제안되고 해결된 창의적인 사항의 기여도;

(2 ) 보고서 작성에 소요된 시간 비율,

(3) 프로젝트에 참여한 시간,

(4) 전문적 관련성 정도,

(5) 기술명칭 수준.

주요 수료자의 자격 순위 배정 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4의 산정 방식에 따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격을 분류한 후, 주요 완료자의 상한선을 기준으로 참여자를 추천 주요 완료자로 결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