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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험 대책 제2장 모성보험기금

제4조 출산보험기금은 사용자가 납부한 출산보험료, 출산보험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법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 편입된 기타 자금으로 구성된다.

제5조: 산모보험 기금은 '지출에 따라 수입을 결정하고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이룬다'는 원칙에 따라 조성 및 사용됩니다.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 총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출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 비율은 일반적으로 0.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납부 비율은 각 회사가 계산하여 제안합니다. 실제 지역 여건에 따라 지역을 조정하고,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총 급여의 0.5%를 초과하는 경우, 인적자원사회보장부에 신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제7조 출산보험료 징수 및 납부는 사회보험료 징수 및 납부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출산 보험 기금은 현(시) 차원에서 조정되고 점차적으로 성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9조: 출산보험 기금은 특별 금융 계좌에 예치하고 예산 관리를 받으며 국가 사회보험 기금 관리 규정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