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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국 돌봄비 지급기준

병무국 돌봄비 지급 기준:

1.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보훈대상자는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다. 의료보험 및 의료지원 제도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개인부담이 너무 높아 기초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간 개인 지출액이 5,000위안(포함)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 부담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최대 지원 금액은 1,000위안입니다.

2. 퇴역군인 자신도 자연재해, 대가족의 변화 등 긴급상황에 시달린다. 관련 부서에서 사회 부조 정책을 실시한 후에도 가족의 생활이 여전히 심각한 경우 일회성 지원을 제공하며 최대 지원 금액은 500위안입니다.

3. 보훈대상자의 배우자, 자녀, 직계부모가 중병에 걸리거나 긴급상황에 처해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지원이 제공됩니다.

4. 기타 특별한 상황.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통허현 보훈지원기금 관리위원회에서 일회성 지원과 구체적인 지원금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