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어떤 상황에서 문화사업 건설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문화사업 건설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1.' 재정부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소기업 면제 관련 정부성 기금 통지' (재세 [2065 438+04] 122 호): "/KLOC-0 10 월 20 15 부터 1 부터 20 17 까지. 월매출이나 매출이 3 만원 (3 만원 포함), 분기별 매출이나 매출이 9 만원 (9 만원 포함) 을 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교육비 추가, 지방교육부가 면제되고 수리건설기금, 문화사업건설비가 면제된다. "

2.' 재정부 국세총국 영업세 개편 부가가치세 시범 중 문화사업 건설비 정책 및 징수관리에 관한 통지' (재세 [20 16]25 호) 에 따르면 "7. 부가가치세월 매출은 2 만원 이하인 기업과 비상업단위에서 제공하는 과세 서비스로 문화사업 건설비를 면제한다.

2065438 년 6 월+10 월 1, 2065438+2 월 3 1, 2065438+2007 년 이후 월 매출 세액은 "라고 말했습니다

셋.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국세총국의 영업세 개편 부가가치세 시범 중 문화사업 건설비 정책 및 징수관리에 관한 보충 통지 (재세 [20 16]60 호): "3. 부가가치세 징수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문화사업 건설비를 면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