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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의 차액을 어떻게 메울 수 있나요?
법적 분석: 업무상 상해보험의 차액보상은 장애 1~6급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첫째, 월 장애수당이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차액이 발생한다. 두 번째는 업무상 부상 1급~4급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기본연금으로 산정되는 금액이다. 연금 보험 규정은 당시 수령한 금액보다 낮습니다. 장애 수당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은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충당됩니다.
법적 근거: "산업 상해 보험 규정"
제10조 사용자는 산업 상해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납부하는 업무상 상해 보험료 금액은 해당 단위 직원의 총 임금에 해당 단위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업종의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정합니다. .
제64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임금총액'이란 사용자가 해당 단위의 전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노동보수 총액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개인 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리기 전 12개월 동안 지급한 월평균 급여를 말한다. 귀하의 급여가 협력 지역 직원 평균 급여의 300%보다 높을 경우, 귀하의 급여가 협력 지역 직원 평균 급여의 60%보다 낮은 경우, 이는 협력 지역 직원 평균 급여의 300%로 계산됩니다. 협력 지역에서는 협력 지역 직원 평균 급여의 60%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