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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죽으면 사회보장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1. 사회 보장은 사망 보상을 제공합니까? 사회 보장 가입자의 사망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까? 사회보장법에 따르면 개인계좌연금은 의무저축의 성격을 가지며 개인이 사망한 경우(퇴직 전후 포함) 개인계좌연금 잔액이 상속될 수 있다. 고인이 질병이나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은 장례급여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수당, 유족연금 등도 임직원이 가입하는 연금보험 혜택의 일부다. (1) 장례지원금은 근로자 사망 후 장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습니다. 일부 지방 규정에 따르면 장례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직원 사망 당시 현지 직원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특정 개월 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대련의 경우 장례 보조금은 시의 사회 평균 급여입니다. 전년도 3개월 동안. (2) 유족연금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 그 가족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과 정신적 위로를 말한다. 유족 연금에 대한 규정은 연금을 규정하지 않고 월별 구제금만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일회성 연금을 규정하고 추가로 월 생활비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계가족에 대한 전년도 10개월 평균 사회임금을 기준으로 한 일회성 구제금 외에 부양 직계가족도 지역고용지원금 기준을 합산하여 상대적인 구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보조금. 2. 사회보험은 사고사에 대해 보상을 제공합니까? 사고로 인한 사망이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든 사회보험은 사망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회보장은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사회보장에서 규정한 보상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만큼만 보상할 수 있다. 갑작스런 질병이나 중대한 사고로 인해 직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으며, 사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의료사고 사망, 익사 등 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해 보상을 받은 경우 사회보험은 더 이상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치료방법에 따라 사회보험이 적용됩니다. 장례비를 지급하고 직계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일회성 연금이 지급됩니다. 개인계좌의 연금보험 잔액은 상속으로 상속이 가능하며, 산재보험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1. 회사는 직원이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는 보상할 필요가 없으며 사회보험기금이 책임을 집니다. 2. 구체적인 보상항목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9조에서는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한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에서 장례비를 지급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연금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일회성 업무상 사망 수당: (1) 장례 수당은 전년도 6개월 동안 조정 지역 직원의 월 평균 급여를 의미합니다. 개인의 급여에 따라 일할 능력이 없고 사망 전 주요 생계를 유지했던 친족에게 일정 비율을 분배합니다. 기준은 배우자는 월 40%, 기타 친족은 월 30%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연금은 업무 중 사망한 근로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3) 근로자 사망에 대한 일회성 수당 기준은 전년도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입니다. 3. 장애 근로자가 업무 정지 및 급여 유보 기간 동안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본 조 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린다. 장애 1급에서 4급까지의 근로자가 업무 정지 후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본 조 제1항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회보장에 관한 한 사회보험은 의료보상만을 제공하며, 사고사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상해 보험은 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합니다. 보상 혜택에는 장례 혜택, 부양가족 연금, 일회성 산업 사망 혜택이 포함됩니다. 업무상 상해 보험은 업무상 부상 중에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사망보상 사망보상금은 각종 이상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책임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고인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말합니다. 고인의 장례비, 친족의 정신적 연금 등 다양한 보상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