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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료보험 기금 활용 관리 위원회 직원 요건

병원의료보험관리위원회 위원

1. 의료보험관리위원회는 병원의료보험 관리에 관한 최고위 위원회로, 병원의료보험관리를 총괄하고 감독한다. 병원 전체의 의료보험 업무를 총괄합니다. 경영위원회 원장이 담당하고, 사무총장이 의료보험관리실의 책임자가 됩니다. 2. 건강하고 조화로운 의료보험 환경 조성을 원칙으로 하여 병원의료보험 정책 시행, 의료보험 지급방식 개편, 의료컨소시엄 구축 등 주요 현안을 연구·전개한다. 3. 경영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매 분기마다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경영위원회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긴급사항 및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4. 위원은 특별한 사정 없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에게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5. 경영위원회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 의장, 회의안건,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결과 등이 포함되며, 기록은 상세하고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 6. 운영위원회 위원은 병원의 의료보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7.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직의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병원의 공식 발표 없이 중요한 회의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경영위원회는 일반적으로 2년마다 각 위원회의 구성원을 검토하고, 실제 업무수요에 따라 각 위원회의 구성을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