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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예산안정기금 도입

중앙예산안정조절기금은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중앙예산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특히 짧은 풍년 예산 집행 중 수지 격차를 메우기 위한 것이다. 중앙재정소득예산은 재정부가 징수 관리 부서의 의견을 구하는 기초 위에서 편성하여 더 이상 징수 부서가 편성한 징수 계획과 직결되지 않는다. 중앙예산안정조절기금 단일과목, 기금 배정시 지출단, 펀드 이체시 수입단에 반영된다. 기금의 안배와 사용은 예산 관리에 포함되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