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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업단위에서 여러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어떤 규정을 위반합니까?

행정사업단위는 여러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위반규정은 다음과 같다.

"행정 단위 회계 제도" 제 22 조 제 3 항에 따르면, "행정 단위는 반드시 은행 예금의 개설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여러 장의 계좌 개설을 금지해야 한다."

"행정단위 재무세칙" 제 28 조에 따르면, 행정단위는 재정부에서 통일적으로 개설하고 관리한다. 행정 기관이 은행 예금 계좌를 개설하면 주관 예산 단위나 동급 재정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

"사업 단위 회계제도" 제 2 부 (1) 에 따르면 "은행 계좌 관리는 회계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여러 장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피한다."

확장 데이터:

행정 사업 단위 여러 마리가 계좌를 개설하는 형식.

1. 미지급 및 미지급 예산 수익

표현 형식: 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금 및 행정사업성 수수료 (벌금이나 소득 제외) 는 규정에 따라 국고나 재정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예산수입을 보류하고 사용해야 한다.

2. 불완전한 부서 예산.

표현: 일부 단위는 부서 예산 편성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위 소득과 지출이 모두 부서 예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3. 예산 위반 조정

표현: 재정부가 승인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지출 계정과 금액을 변경합니다.

4, 차용증 입금

표현: 원래 증명서는 재정부와 세무서 감독 도장에 규정된 송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5, 점유, 예산 자금, 특별 자금의 부당 이용

표현 형식: 재정이 배정한 업무비, 특별자금을 행정비, 기본건설, 남용비, 물자남용을 상인을 거쳐 유상 사용 및 기타 횡령으로 바꾼다.

Baidu 백과 사전-행정 단위 회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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