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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대비 출산보험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출산보험 비율:

의료보험 단위부담비율은 10%, 개인부담비율은 2%이다.

직원은 출산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주는 국가 규정에 따라 출산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비율 : 해당 소재지 전년도 직원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에 따라 일회성으로 지급된다. 그 중:

1. 자연분만율은 270%입니다.

2. 난산은 320%입니다.

3. 제왕절개율은 420%입니다.

여직원의 출산에 따른 검진비, 출산비, 수술비, 입원비, 약품비는 모성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규정을 초과하는 진료비 및 약품비(자기부담약, 영양제 포함)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다.

여성 직원이 출산 후 퇴원한 후, 출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의료비는 출산 보험 기금에서 지불하며, 기타 질병에 대한 의료비는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의료보험 혜택의 내용입니다. 출산휴가가 만료된 후 여성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휴식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가급여 및 의료보험급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여성근로자 특별보호규정' 제8조: 출산휴가 중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수당은 출산보험에 가입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는 출산휴가 이전에 여성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