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토지란 정부가' 국가비축토지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정부가 인수한 토지를 국가비축토지로 바꾸는 행위를 말한다. 비비축토지는 이를 제외한 모든 비비축토지를 가리킨다.
국유지 사용자가 토지사용권 양도 계약의 약속에 따라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토지를 회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