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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농지 보조금 기준

1. 곡물 재배에 대한 직접 보조금 정책. 중앙 정부는 곡물 재배 농민에 대한 직접 보조금을 원칙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실제 상황에 따라 성 인민 정부가 결정합니다. 중앙 정부는 곡물 재배를 위해 성에 직접 보조금 151억 위안을 제공했습니다.

2. 농업 투입에 대한 포괄적인 보조금 정책 중앙 정부는 곡물을 재배하는 농민에게 농업 투입에 대한 포괄적인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비료, 경유 등 농업투입물가는 '가격보조조율'에 따라 '동적조정, 증가만 하고 감소하지 않음' 원칙에 따라 보조금을 적시에 편성, 증액하여 증가분을 합리적으로 보상한다. 곡물 농민을 위한 농업 생산 자재 비용. 중앙정부는 농업투입에 대한 종합보조금으로 1,071억 위안을 제공했다. 3. 종자 보조금 정책 개선 중국 동북부와 내몽골 지역의 쌀, 밀, 옥수수, 면화, 대두, 장강 유역 10개 성(시), 허난성 신양, 겨울 유채에 대해 개선된 작물 종자 보조금 정책을 시행합니다. 산시(陝西)성의 한중(hanzhong)과 안강(Ankang), 티베트 지역의 고지대 보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주요 감자와 땅콩 생산 지역에서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밀, 옥수수, 대두, 유채, 고원보리에 대한 보조금은 1무당 10위안이다. 그중 신장 지역의 개량 밀 종자 보조금은 15위안, 쌀과 면화 보조금은 1무당 15위안, 1급 및 2급 감자 종자 보조금은 1무당 100위안이다. 무당 50위안, 현장생산 보조금은 무당 10위안이다. 쌀, 옥수수, 유채에 대한 보조금은 직접 현금보조 형태로 이루어지며, 밀, 대두, 면화에 대한 보조금은 직접 현금보조 또는 차등 가격 종자 구입 보조금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각 도(자치)에서 정한다. 지역, 도시) 단순성과 편리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47조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수용된 토지의 본래 목적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농지취득보상금에는 토지보상금, 정착지원금, 토지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경작지 수용에 대한 토지 보상금은 경작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6배부터 10배까지로 한다. 경작지취득정착보조금은 재정착할 농업인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정착 대상 농업인구 수는 수용된 경작지 면적을 토지 취득 전 수용 단위의 1인당 평균 경작지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재정착이 필요한 농업인구별 재정착지원금 기준은 농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 평균 연간 생산량의 4~6배이다. 다만, 수용된 농지 1ha당 정착지원금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기타 토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 및 정착보조금 기준을 참조하여 정한다. 수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수용할 경우, 토지사용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운 채소밭의 개발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을 지급해도 재정착이 필요한 농민이 원래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재정착보조금을 늘릴 수 있다.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다만, 토지보상금과 정착지원금의 총액은 토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에 근거하여 특수한 상황에서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 기준을 인상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재산권법" 제42조 공익의 필요를 위해 집합소유 토지와 단위, 단위 및 기타 재산권은 다음 규정에 따라 몰수될 수 있습니다. 개인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은 법률이 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집단소유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보상비, 재정착보조금, 토지부착 및 어린 작물 보상비 등을 법에 따라 전액 지급하고, 토지수용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토지수용 농민의 생활을 보장하고 토지수용 농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 수용된 단위 및 개인의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은 법에 따라 철거 보상을 받아야 하며 수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 거주지를 확보하기 위해 수용자의 생활 조건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추심 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횡령, 유용, 사적으로 배포, 보류 또는 체납해서는 안 됩니다.